{"id":"0deec3d8-1563-4a53-895f-6796f078475f","doc_type":"law","title":"119의인상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명칭) 이 규정에 따른 표창 명칭은 119의인상이라 한다.\n\n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의로운 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n2. \"의인(義人)\"이란 직무 외 전호의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사상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n\n제4조(표창대상)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n1. 태풍ㆍ지진 등의 자연재난 및 화재ㆍ폭발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n2. 운송수단 등 각종 장치나 시설 등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n3.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구한 행위를 한 경우\n4. 동물이나 곤충 등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n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때\n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였거나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한 구조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5조(119의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119의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n2. 위원은 위원장 외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1명 이상을 위촉한다.\n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n4. 위원은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될 때는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n1. 119의인의 인정에 관한 사항\n2.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n3. 의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의인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사항\n\n제6조(신청절차) ① 의인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3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인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을 조사하여 의인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추천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 또는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제3조제1호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소방청장에게 의인의 인정에 필요한 신청을 할 수 있다.\n④ 소방청장은 의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인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청장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n⑥ 소방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7조(심사방법 및 기준) ① 위원회는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심의하며, 각 위원별로 별표 1의 평가표에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의인선정 여부를 결정한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③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n\n제8조(시상 및 기념사업) ① 소방청장은 제7조에 따라 119의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기념장 또는 부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소방청장은 의인을 예우하기 위한 119의인의 날 기념 행사, 소방관련 행사의 초청, 자료집의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n\n제9조(취소 및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인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인 인정을 취소하고 표창과 수여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조치 한다.\n\n제10조(개인정보 누설 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n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11조(기록관리) 119의인상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12조(유효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061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19의인상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