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ec653b-2060-45e9-900d-abc2122979d8","doc_type":"law","title":"디엔에이감정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n\n제2조(디엔에이감정의 정의) 디엔에이감정은 인체를 비롯한 생물 내에 존재하는 디엔에이 중 개인식별, 생물 종판별 등에 필요한 특정 부분을 분석하여, 범인식별ㆍ신원확인 및 친족관계 확인, 분류군 및 종의 확인, 원산지ㆍ원료 확인 등에 활용하는 법과학적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11.11.8., 2014.11.10.>\n[제목개정 2011.11.8.]\n\n제3조(디엔에이감정의 시행) 디엔에이감정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검찰청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이 시행한다. <개정2011.11.8., 2015.7.16., 2018.3.2.>\n[제목개정 2011.11.8.]\n\n제4조(감정대상) 디엔에이감정은 피부, 혈액, 정액, 타액, 모발 등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인체의 모든 조직 및 체액, 동물, 식물, 미생물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1.8., 2014.11.10.>\n[제목개정 2011.11.8.]\n\n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감정증거물 : 범죄현장 및 사고현장이나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수거, 채취한 혈흔, 모발, 정액 등 인체의 조직이나 체액, 동물, 식물, 미생물 및 이를 포함하는 부산물, 약재, 식품 및 가공품 등 수사과정에서 증거물로 압수되어 감정의뢰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10.>\n2. 대조시료 : 감정증거물의 분석결과와 비교할 목적으로 피해자, 범죄혐의자 또는 사건관련자의 신체, 동물, 식물 등으로부터 직접 채취, 감정의뢰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0.>\n3. 감정물 : 감정증거물과 대조시료를 통칭하여 감정물이라 한다. <개정 2017.3.20.>\n\n제6조(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등 누설금지) 디엔에이감정 및 관련직무 종사자는 감정 결과를 당해 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이외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지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순수학술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8.>\n[제목개정 2011.11.8.]\n\n제7조(감정증거물 채취 및 송부요령) 감정증거물의 채취와 송부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n1. 혈액 및 혈흔\n가. 현장의 지표에 떨어진 혈액은 혈액이 침투된 부분의 흙을 전부 채취하여 그늘에서 잘 말린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포장하여 송부한다.\n나. 의류 등에 묻은 혈흔은 그늘에서 건조한 후 오손되지 않도록 옷 전체를 잘 포장하여 송부한다.\n다. 아직 응고되지 않은 혈액은 깨끗한 거즈에 가능한 한 많은 양을 흡수시켜 그늘에서 잘 말린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포장하여 송부한다.\n2. 정액 및 정액흔\n가. 강간 피해자가 생존한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질 세척액을 깨끗한 용기에 담아 신속히 송부하거나, 깨끗한 거즈, 탈지면 또는 수개의 면봉을 사용하여 질내에 남은 정액을 가능한 한 많이 묻혀내어 건조시킨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송부하여야 한다.\n나. 강간 피해자가 사망하여 부검을 할 때에는 질 및 자궁경부의 액체를 용기에 담거나 별도의 깨끗한 거즈에 묻혀 그늘에서 잘 건조한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송부한다.\n다. 의류나 휴지 등에 묻은 정액흔은 서늘한 그늘에서 잘 건조하여 포장한 후 송부한다. 이때 정액흔이 여럿일 경우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개정 2017.3.20.>\n3. 모발\n모발(두모, 액모, 음모 등)은 모근 부위가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포장하여 송부한다. <개정 2017.3.20.>\n4. 타액 또는 분비물\n담배꽁초, 휴지 등 기타 물체에 묻은 타액 또는 분비물은 훼손되지 않도록 그늘에서 잘 건조한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봉인하여 송부한다. <개정 2017.3.20.>\n5. 피부 기타 신체조직\n범죄현장이나 피해자의 손톱 등에서 발견된 피부나 살점, 장기 및 조직 등은 견고한 용기에 담아 손상되지 않게 포장하여 신속히 송부한다. <개정 2015.7.16.>\n6. 동물, 식물, 미생물 및 이를 포함하는 감정증거물\n가. 부패되거나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신속하게 송부한다.\n나. 가공품의 경우,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양을 송부한다. <개정 2014.11.10.>\n7. 지문 또는 접촉흔\n지문이나 접촉흔이 묻은 지폐, 의류, 기타 물건은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봉인하여 송부한다. <신설 2017.3.20.>\n\n제8조(대조시료의 채취 및 송부요령) ① 대조시료로는 혈액, 모발 또는 구강점막을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3.20.>\n② 혈액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자격 있는 의료인의 시술로 피해자 혹은 용의자의 혈액 5 mL 정도를 채취하여 혈액항응고제(헤파린이나 EDTA)로 처리된 혈액용기에 담아 신속히 송부한다. <개정 2015.7.16.>\n③ 모발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10올 상당을 모근이 포함된 상태로 뽑아서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포장하여 송부한다. <개정 2014.11.10.>\n④ 구강점막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일선청 등에 배포된 채취키트(FTA카드)를 이용하거나 깨끗한 면봉으로 구강 내 및 혀 부분을 골고루 문지른 다음 그늘에 건조시킨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담아 송부한다. <2014.11.10.>\n⑤ 피해자등 관련자의 사망으로 혈액을 채취하기 어려운 때에는 피해자등의 모발(두모) 50올 이상을 채취하여 송부한다. 이때 모발 5～6올씩을 동시에 힘껏 잡아당겨 모근 부위가 뽑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n[제목개정 2017.3.20.]\n\n제9조(채취 및 송부시 유의사항) ① 1건의 디엔에이감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현장 등에서 발견한 혈흔, 정액, 정액흔, 음모 등 모든 감정증거물과 피해자, 범죄혐의자 또는 사건관련자의 신체로부터 직접 채취한 혈액 등 대조시료를 가능한 한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7.3.20.>\n② 감정증거물 중 인체 조직이나 체액은 가능한 한 유동상의 액체상태 보다는 건조된 상태가 좋으며, 인위적으로 건조시킬 경우에는 항상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서 말려야 한다. <개정 2014.11.10.>\n③ 모든 감정물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하고, 포장용기 또는 포장지 겉면에 증제번호, 감정물의 명칭 및 수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n④ 모든 감정물은 운송도중 충격이나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 후 취급자 또는 책임자가 반드시 완전히 포장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포장용기 또는 포장지의 봉합부위에 봉인하고, 운송도중 부패할 우려가 있는 감정물은 냉장상태(냉동되지 않도록 0℃～4℃유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송부하여야 한다.\n⑤ 신체 내에서의 채혈, 질액 및 정액의 채취, 음모의 수집 등에는 당사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당사자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n\n제10조(감정의뢰) ①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감정물과 함께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2018.3.2.>\n② 법원ㆍ경찰관서ㆍ공공기관 또는 범죄피해상담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n\n제11조(감정물의 접수) ①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2018.3.2.>\n②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제1항에 규정한 디엔에이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의 기록유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8., 개정 2015.7.16., 2018.3.2.>\n③ 감정물은 감정 개시 전까지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 또는 냉장ㆍ냉동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오염되거나 다른 감정물과 바뀌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7.3.20.>\n\n제11조의1(감정 배당)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감정관의 능력, 감정의 난이도,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감정관에게 감정을 배당한다.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감정관에게 공동으로 감정을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8.3.2.>\n[본조신설 2017.3.20.]\n\n제11조의2(감정 실시) ① 배당을 받은 감정관은 감정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감정물의 오염, 훼손 등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때 해제 전후의 과정 및 감정물의 상태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한다.\n② 감정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 품질매뉴얼, 표준작업지침서 등에서 정한 감정법 등을 참고하여 감정을 실시한다.\n③ 감정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감정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한다.\n[본조신설 2017.3.20.]\n\n제12조(감정물의 보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접수된 감정물에 다음 각 호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의뢰기관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 내에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7.16., 2018.3.2.>\n1. 대조시료가 누락된 때 <개정 2017.3.20.>\n2. 감정물의 부패, 변질 등으로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때\n3. 감정물의 채취 방법의 부적절, 포장 및 운송상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때\n4. 기타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n\n제13조(감정서의 작성) ① 감정관은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n② 감정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1인 이상의 다른 감정관으로부터 감정결과를 검토 받는다. <신설 2017.3.20.>\n③ 감정서에는 접수번호, 감정관련 사건의 표시, 감정경위, 감정내용, 감정물, 감정일시, 감정사항, 감정방법, 검사결과,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 및 감정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감정관 및 감정결과를 검토한 다른 감정관이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ㆍ개정 2017.3.20.>\n\n제13조의1(감정 처리기간) ① 디엔에이 감정물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2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제1항의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n③ 감정의 처리에 있어서 특수한 감정 또는 시험을 요하는 감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그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의 허가를 받아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5.7.16., 2017.3.20., 2018.3.2.>\n④ 제3항과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 감정의뢰자에게 그 사유와 예정처리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n[본조신설 2011.11.8.]\n\n제13조의2(감정결과 통보) ①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정결과통보서를 감정의뢰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5.7.16., 2017.3.20., 2018.3.2.>\n② 감정결과통보서에는 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n③ 긴급한 경우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제1항의 통보 전에 미리 감정결과의 요지를 감정의뢰자에게 구두로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5.7.16., 2018.3.2.>\n[본조신설 2011.11.8.]\n\n제14조(잔여감정물의 처리) ①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를 보존ㆍ반환ㆍ폐기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7.3.20. 2020.10.6.>\n②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에 의거 보존하기로 결정한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는 감정통보일로부터 5년간 별지 제6호 서식의 감정물 보존 관리부에 등재하여 보존ㆍ관리한다. 특히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사건의 증거로서 재감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유사감정에 비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의 허가를 받아 그 보존ㆍ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패 등으로 계속 보존이 곤란한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는 그 기한 전이라도 폐기사유를 기록 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7.16., 2017.3.20., 2018.3.2.>\n③ 보존연한이 지났거나 부패 등으로 계속 보존이 곤란한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는 소각, 파괴,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정물폐기대장을 작성하여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8., 개정 2015.7.16., 2017.3.20., 2018.3.2.>\n④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이 증거물로 반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거나, 의뢰기관이 기타 사정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물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2018.3.2. 2020.10.6.>\n\n제15조(감정문서의 편철ㆍ보존) ① 감정결과를 통보한 후 감정결과 통보서, 감정결과, 감정의뢰서, 감정의뢰세부설명서,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 감정물 보존 관리부, 감정물폐기대장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매 건마다 연도별로 분류ㆍ편철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n② 감정서는 영구보존하고, 제1항의 서류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의2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1.11.8., 2014.11.10., 2015.7.16.>\n[제목개정 2017.3.20.]\n\n제16조(현장감정 의뢰) ① 주임검사 등이 현장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의뢰한다.\n② 법원, 경찰관서, 공공기관 또는 범죄피해상담기관 등이 현장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n③ 현장감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본조신설 2017.3.20.,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n\n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4.11.10., 2015.7.16., 2017.3.20., 2018.3.2., 2020.10.6., 2024.5.31.>\n[제16조에서 이동 2017.3.20.]","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5-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215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디엔에이감정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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