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db4bcd-e8d5-4517-bec1-af809f2e05b3","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신청인’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로서 위원회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n2. ‘법령등’이라 함은 위원회 소관의 법률, 시행령 및 기타 행정규칙을 말한다.\n3. ‘사전적정성 검토제’라 함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규 서비스 또는 신기술을 개발ㆍ기획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하 \"법령등 적용방안\"이라 한다)을 사전에 검토하여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n\n제3조(신청대상) ①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대상은 신청인이 향후 실행하기로 계획 중인 구체적ㆍ개별적 행위로서 기술 요소 추가, 서비스 기능 구현, 시스템 구조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해 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n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1. 신청인이 이미 실행하였거나 실행 중인 행위(다만, 한정된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행위는 제외한다.)\n2.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위\n3.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이 진행 중인 행위\n4. 위원회의 소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심사를 포함한다)ㆍ조정ㆍ평가 등이 진행 중인 행위\n5.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사전적정성 신청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n\n제4조(사전적정성 검토 신청)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서를 필요한 관련 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③ 신청인은 사전적정성 신청대상 행위가 위원회 소관 법령등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n\n제5조(검토 절차) ①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접수 후 자료보완 요청에 따른 회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법령등 적용방안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토 기간을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n\n제6조(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인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1. 접수 후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n2.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별도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판단이 가능한 경우\n3. 이미 공개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n4.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n5. 관련 소송 등 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의ㆍ의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n6. 기타 회신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n\n제7조(결과 회신) ① 위원회는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검토 결과에 대해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제5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처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n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서를 문서로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n\n제8조(결과의 효력)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대해 해당 행위가 적정하다고 회신한 경우, 위원회는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검토 결과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검토 결과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9조(비밀유지) 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이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검토 결과서의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사전적정성 검토 자문, 이행점검 등에 참여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n\n제10조(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4-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848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