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d5764f-b78c-4dd1-bf69-ea8cae12503a","doc_type":"law","title":"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n\n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관(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n\n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n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n2.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n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n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n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n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n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n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n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때에도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n② 범죄혐의 사실에 관한 고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명의로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n③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n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n③ 고발한 경우에는 부서책임자는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n\n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또는 징계요구 등을 조치할 수 있다.\n\n제8조(소속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공공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다)이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842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