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c7aa78-3416-4a9e-9740-ce8a8db743ce","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허용물질)\n\n제2장 친환경농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육성ㆍ지원\n\n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5조(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n\n제6조(실태조사ㆍ평가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22>\n\n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n제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n\n제9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n\n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n\n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n\n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n\n제12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n\n제13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n\n제14조(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n\n제15조(재심사 신청 등)\n\n제16조(인증 변경승인 등)\n\n제17조(인증의 갱신 등)\n\n제18조(인증의 갱신 등의 재심사)\n\n제19조(인증서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인증서(인증서를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n\n제20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n\n제21조(유기식품등의 표시)\n\n제22조(수입 유기식품의 신고)\n\n제23조(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n\n제24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n\n제25조(과징금 부과ㆍ징수 등)\n\n제26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n\n제27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n\n제28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n\n제29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n\n제30조(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n제31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n\n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n\n제32조(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n\n제33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n\n제34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n\n제35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n\n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n\n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n제38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n\n제39조(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등)\n\n제40조(인증심사원의 교육)\n\n제41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n\n제42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n\n제43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n\n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n\n제44조(친환경 문구 표시 및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n\n제45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n\n제46조(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n\n제47조(인증품등의 압류)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n\n제48조(조치명령 내용의 공표)\n\n제49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n\n제50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n\n제51조(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n\n제52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n\n제4장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n\n제53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n\n제5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n\n제5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n\n제56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n\n제57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n\n제58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본다.\n\n제59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n\n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n\n제6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61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n\n제62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n\n제63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n\n제64조(유기농업자재 공시서의 재발급) 공시사업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공시서(공시서를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한 공시기관에 제출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n\n제65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변경승인)\n\n제66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n\n제67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n\n제68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9와 같다.\n\n제69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n\n제70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n\n제71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n\n제72조(공시의 표시 등) 법 제42조 전단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는 별표 21과 같다.\n\n제73조(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처분기준 및 절차는 별표 20과 같다.\n\n제74조(공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n\n제75조(공시기관의 지정기준)\n\n제76조(공시기관의 지정신청 등)\n\n제77조(공시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등)\n\n제78조(공시기관의 변경신고 등)\n\n제79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n\n제80조(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n\n제81조(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n\n제82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n\n제83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n\n제84조(공시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49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n\n제85조(유기농업자재의 압류) 법 제49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유기농업자재를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n\n제86조(조치명령 내용의 공표)\n\n제87조(공시기관 등의 승계)\n\n제6장 보칙\n\n제88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89조(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90조(수수료)\n\n제9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8.7, 2023.12.13>","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6-06-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727&type=HTML&mobileYn=&efYd=202606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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