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c6d603-bb3d-461d-81d9-ad06b0167017","doc_type":"law","title":"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n\n제1절 공급망관리체계\n\n제6조(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n\n제7조(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n\n제8조(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n\n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n\n제10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n\n제11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n\n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n\n제13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n\n제1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n\n제15조(수출금지 등)\n\n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n\n제16조(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n\n제17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n\n제1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n\n제1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n\n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n\n제20조(자원관리관)\n\n제21조(자원출납관)\n\n제22조(자원운용관)\n\n제23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n\n제24조(자원관리관 등의 교육)\n\n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n\n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n\n제25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n\n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n\n제27조(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n\n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n\n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n\n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n\n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n\n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n\n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n\n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n\n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n\n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n\n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n\n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n\n제36조(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n\n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n\n제38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n\n제39조(불용품의 양여)\n\n제40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n\n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n\n제41조(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n\n제42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n\n제43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n\n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n\n제44조(시ㆍ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n\n제45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n\n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47조(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48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n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n\n제49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재난관리자원을 지체 없이 동원하거나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50조(시ㆍ도지사의 동원명령)\n\n제51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n\n제52조(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n\n제53조(비용 부담의 원칙)\n\n제54조(손실보상 및 치료 등)\n\n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n\n제8장 보칙\n\n제56조(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n\n제57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58조(지도 및 감독)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n\n제59조(보고 및 검사)\n\n제60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6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n\n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9장 벌칙\n\n제63조(벌칙)\n\n제6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5조(과태료)","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32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0584c7d-8b2f-4d82-ab11-c0c9cfba62a8","doc_type":"notice","title":"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이용에 관한 규정 폐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7호 2024.12.27.)","published_at":"2024-12-27T00:00:00+09:00"},{"id":"4a9da520-229e-4e5f-aafa-8cef992239c0","doc_type":"notice","title":"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4호)","published_at":"2024-03-29T00:00:00+09:00"},{"id":"b3e7db07-8031-4829-9d1d-3672595f4a18","doc_type":"notice","title":"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3호)","published_at":"2024-03-2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