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d5e9241-240b-4295-a3d3-b111294ab7bb","doc_type":"law","title":"공무원 징계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6.15, 2013.12.11>\n\n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n\n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n\n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n\n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n\n제5조의2(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5.11.18>\n\n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n\n제6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n\n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n\n제8조(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n\n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n\n제8조의3(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법 제8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n\n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n\n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n\n제11조(심문과 진술권)\n\n제11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11조의3(우선심사)\n\n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n\n제12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n\n제13조(위원장의 직무)\n\n제14조(위원장의 직무 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n\n제15조(제척 및 기피)\n\n제16조(감사원에 대한 통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n\n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10.6.15, 2020.7.28>\n\n제17조의2(징계부가금)\n\n제17조의3(징계기준 등)\n\n제18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파면 또는 해임 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n\n제18조의2(징계의결등의 경정)\n\n제19조(징계처분등)\n\n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n\n제20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n\n제21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n\n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n\n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n\n제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n\n제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n\n제25조(징계등 처리 대장)\n\n제25조의2 삭제 <2013.5.31>\n\n제26조 삭제 <2009.3.18>","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529&type=HTML&mobileYn=&efYd=202606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무원 징계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