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b41fb2-bfc0-4d67-8633-68dea9a2c0a2","doc_type":"law","title":"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실시 방법의 조정, 시험 일정 및 시간 조정, 응시 수수료의 검토 등 시험에 관한 사항\n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n3. 시험선발인원의 결정\n4. 공인노무사 징계 심의ㆍ의결\n5. 그 밖의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사항\n\n제3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노동정책실장으로 한다.\n③ 법 제3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n④ 삭제\n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n\n제4조(위원의 임기) ①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n② 위촉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n③ <삭 제>\n④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5조(변경사항 통보)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임기 중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6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n1. 위원장이 법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n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n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5일 전까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안건과 위원회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7조(회의 운영) ① <삭 제>\n②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n③ <삭 제>\n④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n\n제7조의2(소위원회 위원장)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n\n제8조(간사) 영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된다.\n\n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매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n② 위원은 필요한 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n\n제10조 삭제\n\n제11조(성실의무)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n\n제12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n\n제13조(보고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145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