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a6eb41-cf31-483a-a978-4197e02e68b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법률 상 정자 등 생식세포 기증 가능”","summary":"10월 16일 KBS뉴스 <정자 필요한 난임부부 7만 쌍에 기증은 6명...해법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법률’상 정자 등 생식세포 기증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16일 KBS뉴스 <정자 필요한 난임부부 7만 쌍에 기증은 6명...해법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법률’상 정자 등 생식세포 기증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생명윤리법에 정자 기증 규정이 아예 없고,\n\n○ OECD 회원국 중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상 정자·난자 등 생식세포 기증과 수증이 가능합니다.\n\n○ 생명윤리법 및 시행규칙을 통해 정자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동의서 구득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자 기증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n\n* 생명윤리법 제24조, 제27조,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생식세포 기증 동의서)\n\n□ 또한, OECD 회원국 중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n\n○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정자은행은 민간 차원에서 운영 중입니다.\n\n* 영국의 경우 2014년 보건부 출자를 통해 The UK National Sperm Bank 설립·운영한 바 있으나, 2016년 기증자 모집 중단, 현재 민간은행만 운영 중\n\n문의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04-●●●●-261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7T09:00: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2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