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8cfc0c-017f-4166-8516-1e6aff3b5be8","doc_type":"law","title":"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단, 방송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n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n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n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n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n2. \"방송장비\"란 방송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작장비, 송출장비, 송신장비, 수신장비 등의 장비를 말한다.\n3. \"수요기관\"이란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n4.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대상자들에게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규격서,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 적용된다.\n\n제4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① 수요기관은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구축하고자 하는 방송장비의 규격,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제안요청서 초안을 산업계에 사전 공개하여 입찰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n② 제안요청서 초안은 나라장터 또는 수요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등 일반이 접근하기 용이한 매체를 통하여 5일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n③ 사업 참여 희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 초안에 대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5조(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① 수요기관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방송장비 구축 사업별로 제안요청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안요청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이하 \"동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요기관이 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한 경우에는 동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n② 동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국내ㆍ외 방송장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로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방송장비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10인 이상을 보유한 수요기관은 자체적으로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③ 심의위원은 수요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임한다.\n④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내에 위원 추천 명단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n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및 4항에 따른 심의위원 추천 및 추천명단 제공 업무를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한다.\n\n제6조(제안요청서 심의ㆍ확정) ① 제안요청서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 전원 합의로 확정하되, 심의위원간 전원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n② 수요기관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이 수량 및 발주일자 변경 등 동 수요기관이 기 발주했던 사업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동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를 확정하자는 수요기관의 신청과 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으로 동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n\n제7조(제안요청서 공고)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n\n제8조(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다.\n② 수요기관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학계, 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n③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내에 위원 추천 명단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추천 및 추천명단 제공 업무를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한다.\n\n제9조 (제안서 평가) ① 수요기관은 방송장비 구축 사업자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른다.\n② 평가일정, 평가장소 등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n\n제10조(방송장비 사업 발주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n1.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실태 조사 및 제도 준수 권고\n2.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접수ㆍ해결 지원 및 방송장비 사업 발주ㆍ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n3. 방송장비 사업의 발주 관련 제도의 안내ㆍ교육, 조사연구 및 개선 사항 발굴\n4. 그 밖에 방송사업 발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n\n제1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7-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402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