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6412e1-ae06-4145-9d3a-76d4ccce1460","doc_type":"policy","title":"노인 1인 가구,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summary":"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고급차 배기량 3000㏄ 이상 기준 폐지…“신청해야 수급 가능”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body":"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고급차 배기량 3000㏄ 이상 기준 폐지…“신청해야 수급 가능”\n\n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n\n또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이럴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n\n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n\n이에 따라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n\n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n\n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n\n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n\n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해 합리적으로 변경한다.\n\n그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n\n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해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n\n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n\n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전화 1355번이다.\n\n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n\n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n\n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약 701만 명으로 늘었으며,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n\n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기초연금과(04-●●●●-36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02T14:3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8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