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498ae4-b161-42b5-af7a-81549483fab1","doc_type":"law","title":"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2025.3.25>\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n\n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n\n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n\n제7조 삭제 <2016.1.27>\n\n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n\n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n\n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n\n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n\n제10조의2(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n\n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n\n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n\n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n\n제1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n\n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n\n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26.6.9>\n\n제17조(인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0.5.26, 2025.10.1, 2026.6.9>\n\n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n\n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n\n제20조(등록의 취소 등)\n\n제4장 보칙\n\n제2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9>\n\n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n\n제23조(재정지원 등)\n\n제24조(보고 및 검사)\n\n제2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n\n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5장 벌칙\n\n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6.1.27>\n\n제28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775&type=HTML&mobileYn=&efYd=202606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a3d2efc-09fb-47b3-8f6e-b22ed6b690ba","doc_type":"notice","title":"수도사용료 감면","published_at":"2022-11-28T18:39:42+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