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fec2b1-da55-4300-84d4-78fc09e0a4f1","doc_type":"policy","title":"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summary":"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 단계적 확대…91개 시·군·구서 3차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body":"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 단계적 확대…91개 시·군·구서 3차 시범사업 시행\n\n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n\n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n\n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n\n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n\n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n\n지난해 1차 시범사업 때 28개 시·군·구, 28곳으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71개 시·군·구, 93곳이 운영 중이다.\n\n이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n\n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비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n\n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곳이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곳이 참여할 예정이다.\n\n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n\n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n\n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94%, 의사·간호사 중 76%, 사회복지사 중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n\n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새해 1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n\n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349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19T17:18:00+09:00","fetched_at":"2026-07-04T11:48:1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70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