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4f3406-8415-43f2-8a70-802a59294ea9","doc_type":"notice","title":"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summary":"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body":"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n\n서비스분야: 보호·돌봄\n지원대상: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r\n*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n선정기준: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r\n\r\n○ (제외대상)\r\n\r\n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r\n*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r\n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r\n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r\n※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r\n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r\n⁃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r\n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r\n*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r\n⁃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r\n※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r\n⁃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r\n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r\n⁃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r\n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r\n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r\n⁃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r\n⑨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r\n⁃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r\n⁃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r\n\r\n※ ④, ⑥, ⑧,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r\n※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r\n※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21년도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n지원내용: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r\n\r\n*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n지원유형: 이용권\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접수기관: 주민센터\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n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30","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