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adfd267-572e-437d-a17d-e127a8edc746","doc_type":"law","title":"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에 따라 설치되는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①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 정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n② 장관은 국토해양부 전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정책총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n\n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n1. 국토해양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n2. 국토해양부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n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n4. 그밖에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n\n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n1. 국토해양부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n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n4.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n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n\n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n1. 주택·토지 분과위원회\n2. 건설·수자원 분과위원회\n3. 국토·도시 분과위원회\n4. 교통 분과위원회\n5. 물류·항만 분과위원회\n6. 항공 분과위원회\n7. 해양 분과위원회\n8. 갈등관리 분과위원회\n9. 국제협력 분과위원회\n10. 남북협력 분과위원회\n11. 정보화·IT 분과위원회\n② 분과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n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n\n제6조(정책총괄위원회) ① 정책총괄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정책총괄위원회 위원은 장관이 지명하고, 정책총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n\n제7조(수시 자문위원) ① 장관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n② 수시 자문위원은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n\n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n\n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장관, 해당 실·국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n③ 정책총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정책총괄위원장이 소집한다.\n\n제10조(자료 협조 등) 국토해양부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1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및 정책총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2조(간사) ① 장관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분과위원회별로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n② 정책총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간사가 겸임한다.\n\n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n\n제14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위원은 회의과정, 그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09-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6286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