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a96589b-b1da-426f-8450-e0a974ce5710","doc_type":"policy","title":"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가능","summary":"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body":"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n\n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n\n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n\n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n\n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 동안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n\n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한다.\n\n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먼저,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n\n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n\n이어서,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으로 결과를 통지한다.\n\n또한,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n\n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n\n국토부는 이와 함께 정보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n\n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n\n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n\n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3338),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처(05-●●●●-574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26T17:14:00+09:00","fetched_at":"2026-07-04T11:34: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6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