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a8672ab-d6ff-44e1-8a44-c8b96008cd88","doc_type":"law","title":"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summary":"","body":"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범죄 등 보고ㆍ수사ㆍ조사ㆍ이송) ①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정보보고 또는 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검찰총장(감찰 1과장 참조)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감찰담당 검사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각급청의 장,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소속직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상당기간 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n④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대해서는 이를 발견한 청에서 수사ㆍ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해당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청에서 수사ㆍ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 검찰청으로 이송할 수 있다.\n⑤ 제4항에 따른 수사ㆍ조사결과 범죄 또는 비위가 인정될 경우 수사ㆍ조사청은 그 결과를 해당 검찰공무원의 소속청에 통보하고 그 소속청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다음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다만 수사ㆍ조사를 진행한 청의 장이 비위를 저지른 검찰공무원에 대한 제4조에 따른 신분조치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위사건을 신분조치권자가 소속된 검찰청으로 이송한다.\n⑥ 각급청의 장은 제4항, 제5항에 따른 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송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n\n제3조(검찰공무원의 범죄 처리) ①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및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입건함을 원칙으로 한다.\n1.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과 관련된 경우\n2. 범죄로 인한 여파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크고 조사시 비위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n3. 이미 범죄나 비위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n4.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입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받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 입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시하여 입건토록 하여야 한다.\n③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내용에 상응하게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히 처리한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n제4조(검찰공무원의 비위 처리) ①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비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② 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의 종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로 한다. 다만, 비위가 직무상 과오로 인한 것으로서 사안의 성격상 아래 제1호~제3호 처분이 적절하지 아니하나 사무감사에 의한 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2과에 상시사무감사 대상으로 통보할 수 있다.\n1. <징계>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조치를 하는 경우, 검사를 제외한 검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조치를 하는 경우\n2. <경고>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한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n3. <주의>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주의장을 송부하거나 또는 구두로 엄중히 촉구하는 경우\n4. <인사조치>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비위관련자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n③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가중ㆍ감경 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되, 징계양정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 내지 1의3 ‘징계양정 기준’과 같다.\n④ 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 중 경고 또는 주의는 이를 발하는 주체에 따라 검찰총장 경고, 검찰총장 주의, 대검찰청 감찰부장 경고, 대검찰청 감찰부장 주의, 고등검찰청 검사장 경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주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경고,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의 및 지청장 경고, 지청장 주의로 구분한다.\n⑤ 비위가 적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인사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징계 전이라도 인사조치할 수 있고, 과실범,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경미한 과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만을 하거나 또는 인사조치만을 할 수 있다.\n⑥ 비위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경우 그 기준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의 ‘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에 의한다.\n⑦ 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는 비위관련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의 규정 또는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직접 조치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청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상신하거나 하급청의 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할 수 있다.\n⑧ 비위로 인하여 신분조치된 사람은 신분조치일로부터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 그 해제 기준은 별표 3 ‘감찰관리 해제 기준’과 같다. 다만,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⑨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입건되었음에도 신분 은폐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 비위 발견된 사람의 경우 별표 3 ‘감찰관리 해제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분조치일로부터 3년간 감찰관리대상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n\n제5조(지휘ㆍ감독자의 책임) ① 검찰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비위당사자는 물론, 그 지휘ㆍ감독자인 상급자와 감찰담당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n② 검찰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위당사자 소속 청의 직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위당사자가 직무대리, 파견 등의 사유로 소속 청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하는 검찰청을 기준으로 한다.\n③ 검찰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당사자의 직상급자뿐만 아니라 그 상위의 지휘ㆍ감독자인 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n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감찰대상인 직상급자 등 상급자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 전이라도 인사조치할 수 있다.\n⑤ 지휘ㆍ감독자와 감찰담당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별표 2 ‘지휘ㆍ감독자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과 같다.\n\n제6조(조사결과 및 처리ㆍ조치결과 보고) ① 각급청의 장이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의 예에 따라 지체없이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4조, 제8조 내지 제10조 참조)\n② 각급청의 장이 비위를 저지른 검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별표 4 ‘검찰공무원 비위 조치결과 보고’ 양식에 따라 즉시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각급청의 장은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조사결과 및 처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n\n제7조(감찰업무담당자 등의 책무)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보자, 신고자 및 비위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제보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나 제보, 신고 및 협력행위(이하 ‘제보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8조(비밀보호) ①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는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 등의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n② 누구든지 제보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 등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보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조의2(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과 인사 및 근무조건 등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누구든지 제보자 등으로 하여금 제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8조의3(징계 등 필요한 조치) 각급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제7조를 위반하여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n2.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 등의 내용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경우\n3. 제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제보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n4. 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제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n\n제9조(부책관리 등) ① 각급청은 검찰공무원 범죄 또는 비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찰담당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청은 감찰담당 검사)의 책임하에 별표 5 ‘직원범죄ㆍ비위처리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각급청에서 비치하는 '직원범죄ㆍ비위처리부'에는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직원의 인적사항, 혐의 또는 비위의 요지, 조사ㆍ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범죄를 입건하지 아니하거나 비위에 대하여 신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n③ 각급청의 장은 다른 청 소속직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그 내용 및 처리상황을 당해 직원의 소속 청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청에서는 이를 ‘직원범죄ㆍ비위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1-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670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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