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a7fcc3f-0e2f-4eb0-b27a-815c1fa454e5","doc_type":"law","title":"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n\n제1조의3(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n\n제1조의4(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조(신기술 지정 신청)\n\n제2조의2(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27>\n\n제2조의3(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n\n제2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n\n제2조의5(신제품 지정 신청)\n\n제2조의6(신제품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영 제19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조의7(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n\n제3조(영문 지정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27>\n\n제4조(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2026.5.27>\n\n제5조(이의신청)\n\n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n\n제6조의2(지정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n\n제6조의3(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7조(산업기술혁신 정보)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25.10.1>\n\n제8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법 제36조제2항에서 \"기술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9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법 제38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0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n\n제11조(수수료)\n\n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별표 5에 따른 신기술 지정ㆍ유효기간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5.27>","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산업통상부령","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385&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