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a786e51-8551-4200-b8b9-9929e5470b7e","doc_type":"law","title":"농지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이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1>\n\n제3조(부속시설의 범위)\n\n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4>\n\n제3조의3(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마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을 말한다.\n\n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n\n제4조의2 삭제 <2025.1.3>\n\n제2장 농지의 소유\n\n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n\n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n\n제6조의2(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n\n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n\n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n\n제9조(농지매수청구서 등)\n\n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n\n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장 농지의 이용\n\n제12조 삭제 <2025.1.3>\n\n제13조 삭제 <2025.1.3>\n\n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n\n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n\n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n\n제16조의2(대리경작자 지정 신청)\n\n제17조(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n\n제18조(토지사용료의 지급)\n\n제19조(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 또는 해지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n\n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n\n제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n\n제21조(표준계약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n\n제21조의2(임대차계약의 확인)\n\n제4장 농지의 보전 등\n\n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n\n제22조 삭제 <2012.7.18>\n\n제23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12.31, 2019.6.28>\n\n제23조의2(실태조사)\n\n제23조의3(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n\n제24조(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2024.2.16>\n\n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n\n제25조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 2의2와 같다.\n\n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n\n제2절 농지의 전용\n\n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n\n제27조 삭제 <2009.11.27>\n\n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n\n제29조(농지전용허가)\n\n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n\n제31조(농지전용 신고)\n\n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n\n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n\n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 또는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n\n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n\n제34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n\n제35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n\n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n\n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ㆍ보건시설 및 교육ㆍ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6.1.21, 2019.6.28>\n\n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n\n제39조 삭제 <2019.6.28>\n\n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n\n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n\n제4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n\n제42조(납부기간의 연장)\n\n제43조(독촉장 등)\n\n제44조 삭제 <2016.1.21>\n\n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n\n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n\n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2조와 영 별표 2 제3호저목에 따라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3, 2024.2.16>\n\n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n\n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38조제1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2016.1.21>\n\n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n\n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n\n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n\n제52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n\n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n\n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n\n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n\n제5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n\n제3절 농지위원회 <개정 2022.5.18>\n\n제54조(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법 제44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n\n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4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n제4절 농지대장 <신설 2022.5.18>\n\n제55조(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5.18>\n\n제56조(농지대장 등의 관리)\n\n제57조(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n\n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n\n제58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n\n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n\n제5장 보칙\n\n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8.5.1, 2022.5.18>\n\n제6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n\n제62조(포상금의 지급)\n\n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n\n제63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법 제54조의4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n\n제64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n\n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6.28, 2019.11.14, 2022.5.18, 2023.8.7, 2025.1.3, 2025.1.24>","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529&type=HTML&mobileYn=&efYd=202510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978601-bb98-4ba2-b54e-e1b1cfc7e3e7","doc_type":"notice","title":"2026년 3분기 안전성 분석용 소모품 구입","published_at":"2026-08-02T12:38:00+09:00"},{"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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