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a529bc7-316c-4fb5-a2e0-2c3357628392","doc_type":"policy","title":"공직 전문성 높인다…인사처, 연구직·전문직공무원 확대","summary":"연구수요 증가 분야 연구직렬·직류 신설…전문직무급 수당 인상 소속 장관이 전문직위 신설 재량권…전문직위 신규 지정 확대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연구직·전문직 공무원, 전문직위 등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 재직 전문가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body":"연구수요 증가 분야 연구직렬·직류 신설…전문직무급 수당 인상 소속 장관이 전문직위 신설 재량권…전문직위 신규 지정 확대\n\n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연구직·전문직 공무원, 전문직위 등이 확대된다.\n\n인사혁신처는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 재직 전문가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n\n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인사처는 먼저, 연구직 공무원에 인사제도 연구 등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연구 직렬 또는 직류를 신설하기로 했다.\n\n이를 통해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n재직기간 중 한 분야의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관과 연구사 2개 계급으로 구분된다. 현재 안전연구·기상연구·기록연구·통계연구 등 15개 직렬, 49개 직류에 모두 6211명(2022년 말 기준)이 재직 중이다.\n\n인사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도 조성한다.\n\n전문직위군은 직무수행 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를 묶은 것으로, 일반직위보다 필수 보직 기간이 강화돼 있다.\n\n현재는 국제협력,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등에서 전문직위(군)를 운영 중이다.\n\n인사처는 이러한 전문직위를 신설할 때 소속 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전문직위를 확대할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n\n현재는 소속 장관이 인사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전문직위를 신설할 수 있으나 우선 신설한 뒤 인사처장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개선해 소속 장관에 대한 인사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n\n아울러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전문직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적합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신규 분야를 발굴해 전문직위 제도를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n\n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전문분야를 설정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무급 수당도 개선한다.\n\n그동안은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 때 지급액이 동일했으나 올해부터는 7년 이상 장기간 근무 때 기존 월 68만 원에서 월 83만 5000원까지 인상해 장기재직자를 우대하기로 했다.\n\n김승호 인사처장은 “지속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공직 내 전문가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n\n문의: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04-●●●●-829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7T17:41: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91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