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a41f849-9e0a-48f5-8fd4-32891eab8fdd","doc_type":"law","title":"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n1. 불법ㆍ유해물품 반입 방지 및 밀수단속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n2. 통관감시장비 개발ㆍ개선 및 정보통신 기술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n3. 연구시설ㆍ장비ㆍ전문 인력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n4.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n5.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n6. 그 밖에 관세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n\n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연구개발사업 심의 및 의결) ① 관세청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제4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n1. 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2. 중점 기술개발 분야의 설정에 관한 사항\n3.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n4.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n5.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전략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n6. 그 밖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련 중요한 사항\n② 관세청장은 추진중인 연구개발과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5조에 따른 정보화실무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n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관한 심의ㆍ의결\n2.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및 해약에 관한 사항\n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n4. 그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5조(총괄담당관 지정 및 업무) ① 관세청장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총괄담당관을 둔다.(이하 \"총괄담당관\"이라 한다)\n②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n③ 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예산 및 조정에 관한 사항\n2. 전문기관ㆍ사업단의 관리, 감독 및 대행협약 총괄에 관한 사항\n3. 성과평가 및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n4. 연구개발사업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n5. 그밖에 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총괄ㆍ조정ㆍ지원이 필요한 사항\n\n제6조(과제담당관 지정 및 업무)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n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6급이하 공무원을 부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③ 과제담당관은 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 사전 기획에 대한 검토ㆍ 자문\n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에 대한 검토ㆍ자문\n3. 연구개발과제의 진도 및 성과관리\n4. 총괄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n5.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n6.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n7. 그 밖의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n\n제7조(연구개발사업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관세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사업단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② 연구개발사업단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n2. 소관연구개발과제의 총괄적 관리\n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n4. 기타 관세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도록 정한 사항\n③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n\n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관세청장은 관세청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혁신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기관\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n3. 그 밖에「민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n② 관세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 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통보하고, 고시나 공고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9조(주관연구기관의 업무 등) 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n1. 연구개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n2.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ㆍ시설 및 행정지원\n3. 연구개발비 관리, 사용 및 사용실적 보고\n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활용 결과보고\n5.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와 결과보고\n6.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자료 제출\n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연구 윤리규정 준수\n8. 연구노트의 관리\n9.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업무\n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n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과 수행방법 결정\n3. 참여연구자의 선정\n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n5. 참여연구자의 평가와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n6. 연구개발결과과 연구개발성과의 보고\n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업무\n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며 다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11조에 따라 전문기관과 각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n\n제10조(세관 전담부서 및 관세청 지원부서 지정) ① 관세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체계적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적용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세관부서를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업무국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각각 운영 할 수 있다.\n② 전담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각 부서장은 그 업무를 당해 부서 사무분장에 명시하고,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11조(사전기획) ① 관세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n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n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n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n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n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n6. 국내외 특허 및 기술 동향\n② 관세청장은 사전 기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분야 관련부서 공무원ㆍ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n\n제12조(연구개발 예고, 공모 등) 관세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예고, 공모, 선정 및 협약 등 순서로 추진하되, 세부사항은 법 제9조에서 제11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제15조에 따른다.\n\n제13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관세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보고, 평가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의 세부사항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8조에 따른다.\n\n제14조(연구개발비 지급, 관리 및 정산) ① 관세청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n② 연구개발비 지급, 관리 및 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n\n제15조(기술료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관세청장은 정부납부기술료의 분할 납부ㆍ감면ㆍ납부 유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ㆍ조정ㆍ심의하는 기술료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기술료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n\n제16조(보안)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해서는 「관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준용한다.\n\n제1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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