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a3fe219-6bb2-4b2c-a53d-0b902ab814af","doc_type":"press_release","title":"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담당부서 : 지식산업감시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n\n담당부서 : 지식산업감시과\n등록 : 2026-07-01\n조회수 : 376\n\n첨부파일\n\n260702(조간)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hwp (hwp, 243.0KB)\n\n260702(조간)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hwpx (hwpx, 249.7KB)\n\n260702(조간)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pdf (pdf, 264.0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이하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7월 1일 피심인에게 송부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n\n*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대한민국)\n\n**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의 신고(‘24.11월) 접수 후, 해외소송 자료 분석, 현장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n\n※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n\n<행위 사실>\n\n피심인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Project Hug”) 계약**을 체결하였다.\n\n*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구글 앱마켓 매출 상위 게임사\n\n** 2019년부터 GVP 계약체결이 시작되었으며, 게임사별 계약기간 상이\n\n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최혜대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심인이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글 앱마켓 매출액 증가시 피심인의 지원 금액도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되었다.\n\n심사관은 피심인이 GVP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방식 등을 통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특히 계약 대상인 게임사의 앱마켓 시장 진출을 봉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심사관은 피심인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피심인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n\n심사관은 이 사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92억 1,777만 달러(약 14조 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다.\n\n<심사관 조치 의견>\n\n심사관은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배타조건부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등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다.\n\n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n<향후 계획>\n\n피심인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이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 복원을 위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시장지배적지위남용 관련 보도자료\n\n\n[첨부: 260702(조간)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hwpx (hwpx, 249.7KB)]\n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1.(수) 12:00 <7.2.(목) 조간> / 배포 2026.7. 1.(수) 08:30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 * (이하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 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7월 1일 피 심인에게 송부함 에 따라  심의 절차 가  개시 ** 되었다.   *  ▴구글 엘엘씨(미국) ,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대한민국)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의 신고(‘24.11월) 접수 후, 해외소송 자료 분석, 현장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 사실>   피심인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 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  시도를 차단 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 * 와 GVP (Game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Project Hug”) 계약 ** 을 체결 하였다.    *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구글 앱마켓 매출 상위 게임사  ** 2019년부터 GVP 계약체결이 시작되었으며, 게임사별 계약기간 상이  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최혜대우)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심인이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등 을  지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글 앱마켓  매출액 증가 시 피심인의  지원 금액도 증가 하는  누진적  구조 로 설계되었다.  심사관은 피심인이 GVP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 을  현저히 저해 함으로써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 하고, 특히 계약 대상인  게임사의 앱마켓 시장 진출 을  봉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심사관은 피심인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피심인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심사관은 이 사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이  92억 1,777만 달러(약 14조 1,600억원) 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배타조건부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등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 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향후 계획>   피심인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이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 복원을 위한 중대 사안 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 을 내릴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 책임자 과  장  고영환 (04-●●●●-4740) 담당자 사무관 윤은빈 (04-●●●●-4744) 사무관 서영진 (04-●●●●-4742)\n\n\n[첨부: 260702(조간)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pdf (pdf, 264.0KB)]\n- \t1 \t-\n보도자료\n보도시점 \t2026. \t7. \t1.(수) \t12:00\n< \t7. \t2.(목) \t조간 \t>\n/ \t배포 \t2026. \t7. \t1.(수) \t08:30\n구글 \t앱마켓 \t관련 \t시장지배적 \t지위\n남용행위 \t사건 \t심의 \t절차 \t개시\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t주병기, \t이하 \t‘공정위’) \t사무처는 \t구글*(이하 \t‘피심인’)의\n「독점규제 \t및 \t공정거래에 \t관한 \t법률」(이하 \t‘공정거래법’) \t위반 \t혐의에 \t대해\n행위 \t사실, \t위법성 \t및 \t조치 \t의견 \t등을 \t기재한 \t심사보고서를 \t위원회에 \t제\n출한 \t후 \t7월 \t1일 \t피심인에게 \t송부함에 \t따라 \t심의 \t절차가 \t개시**되었다.\n* \t▴구글 \t엘엘씨(미국), \t▴구글 \t아시아 \t퍼시픽 \t피티이 \t엘티디(싱가포르), \t▴구글코리아 \t유한회사(대한민국)\n** \t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t한국게임이용자협회, \t한국게임소비자협회의 \t신고(‘24.11월)\n접수 \t후, \t해외소송 \t자료 \t분석, \t현장 \t조사, \t참고인 \t조사 \t등을 \t진행\n※ \t심사보고서는 \t심사관이 \t조사 \t과정에서 \t파악한 \t위법성 \t및 \t그에 \t대한 \t조치 \t의견을\n기재한 \t것으로서 \t위원회 \t최종 \t판단을 \t구속하지 \t않음. \t향후 \t독립된 \t위원회 \t심의를\n거쳐 \t사건에 \t대한 \t최종 \t판단이 \t이루어질 \t예정임에 \t유의하여 \t주시기 \t바람\n<행위 \t사실>\n피심인은 \t높은 \t인앱결제 \t수수료로 \t촉발된 \t게임사들의 \t구글 \t앱마켓 \t이탈\n시도를 \t차단하기 \t위해 \t국내외 \t주요 \t게임사*와 \tGVP(Games/Google \tVelocity\nProgram, \t일명 \t“Project \tHug”) \t계약**을 \t체결하였다.\n* \t액티비전 \t블리자드 \t킹, \t라이엇 \t게임즈, \t엔씨소프트, \t넷마블 \t등 \t구글 \t앱마켓 \t매출 \t상위 \t게임사\n** \t2019년부터 \tGVP \t계약체결이 \t시작되었으며, \t게임사별 \t계약기간 \t상이\nGVP \t계약은 \t게임사가 \t출시시기, \t품질 \t등을 \t다른 \t앱마켓보다 \t유리하게 \t또는\n최소한 \t동등하게 \t설정(최혜대우)하는 \t것을 \t조건으로, \t피심인이 \t클라우드,\n애즈, \t유튜브 \t등 \t구글 \t플랫폼 \t서비스 \t이용 \t비용 \t등을 \t지원하는 \t내용을 \t담고\n있다. \t특히 \t구글 \t앱마켓 \t매출액 \t증가시 \t피심인의 \t지원 \t금액도 \t증가하는 \t누진적\n구조로 \t설계되었다.\n\n-- 1 of 2 --\n\n- \t2 \t-\n심사관은 \t피심인이 \tGVP의 \t최혜대우 \t조건과 \t누진적 \t지원방식 \t등을 \t통해\n게임사의 \t경쟁 \t앱마켓 \t입점 \t유인을 \t현저히 \t저해함으로써 \t원스토어 \t등 \t경쟁\n앱마켓의 \t사업활동을 \t방해하고, \t특히 \t계약 \t대상인 \t게임사의 \t앱마켓 \t시장\n진출을 \t봉쇄하였다고 \t판단하였다. \t아울러, \t심사관은 \t피심인이 \tGVP \t계약을\n통해 \t사실상 \t피심인과의 \t독점적 \t거래를 \t강제하였다고 \t판단하였다.\n심사관은 \t이 \t사건 \t안드로이드 \t앱마켓 \t시장에서의 \t시장지배적 \t지위 \t남용\n행위로 \t영향을 \t받은 \t관련 \t매출액이 \t92억 \t1,777만 \t달러(약 \t14조 \t1,600억원)에\n이르는 \t것으로 \t산정하였다.\n<심사관 \t조치 \t의견>\n심사관은 \t피심인의 \t위와 \t같은 \t행위를 \t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t중 \t사업활동\n방해행위(공정거래법 \t제5조 \t제1항 \t제3호), \t배타조건부거래행위(공정거래법\n제5조 \t제1항 \t제5호) \t등을 \t위반하는 \t매우 \t중대한 \t위법행위라고 \t판단하고,\n이에 \t대해 \t시정명령 \t및 \t과징금 \t부과 \t의견을 \t제시하였다.\n향후 \t위원회는 \t심의를 \t거쳐 \t관련 \t법령에 \t따라 \t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n영향을 \t받은 \t관련 \t매출액의 \t최대 \t6%까지 \t과징금을 \t부과할 \t수 \t있다.\n<향후 \t계획>\n피심인은 \t심사보고서 \t수령일로부터 \t8주 \t내 \t서면 \t의견 \t제출, \t증거자료의\n열람·복사 \t신청 \t등 \t방어권을 \t충분히 \t보장받을 \t수 \t있다. \t공정위는 \t해당 \t사건이\n앱마켓 \t시장 \t내 \t실질적인 \t경쟁 \t복원을 \t위한 \t중대 \t사안인 \t만큼, \t방어권 \t보장\n절차가 \t종료되는 \t대로 \t신속하게 \t위원회를 \t개최하여 \t최종 \t판단을 \t내릴 \t계획이다.\n담당 \t부서 시장감시국\n지식산업감시과\n책임자 \t과 \t장 \t고영환 \t(04-●●●●-4740)\n담당자 사무관 \t윤은빈 \t(04-●●●●-4744)\n사무관 \t서영진 \t(04-●●●●-4742)\n\n-- 2 of 2 --","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02:5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67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035","name":"260702(조간)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hwp (hwp, 243.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036","name":"260702(조간)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hwpx (hwpx, 249.7KB)","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037","name":"260702(조간)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pdf (pdf, 264.0KB)","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673","name":"전체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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