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a2d1523-2d82-4eac-ba76-b8632f8340e2","doc_type":"press_release","title":"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summary":"[첨부: 260512(보도자료)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토지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2.(화) 11:30 이후 / 배포 : 2026.","body":"[첨부: 260512(보도자료)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토지정책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12.(화) 11:30 이후 / 배포 : 2026. 5. 12.(화)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만 실거주 유예를 적용하여 갭투자 불허 원칙 견지 - ’26.12.31일 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영, 무주택 실수요자 기회는 확대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이하 동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 까지 매수자의 입주 를 유예 * 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 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로 확대 한다고 밝혔다. * (기존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하여 2년간 거주 필요 ㅇ 이는 실거주 유예 가 일부 다주택자 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 * 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 를 해소 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 를 개선 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은 ’26년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 (’26.2.12 보완조치)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에 따른 보완조치 (’26.4.1, 가계대출 관리방안) □ 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 에 따라 매매거래량 이 증가 * 하고, 무주택 매수자 의 비율이 늘어났으며 ** , 이번 후속조치 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26.1월)5.9천건 (2월)5.6천건 (3월)6.4천건↔(5년평균)4.1천건 **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무주택자 매수 비율: ‘25년 평균 56% → ’26.3월 73% ㅇ 이번 조치 에 따라 발표일 (‘26.5.12) 에 임대 중인 주택 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 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 (‘26.12.31) 까지 관할관청 에 토지거래허가 를 신청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후 에는 4개월 내 에 주택 을 취득 (등기) 해야 한다. ㅇ 아울러,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 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 은 ‘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 ’로 한정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 □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 지난 2월 12일 양도 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와 동일하게 발표일 (’26.5.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 된다. 다만, 늦어도 ’28.5.11일 내 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 해야 한다. ㅇ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 가 발생 하는 점 등을 감안 하여,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을 위해 주택 담보대출 을 실행 하는 경우 에는 전입신고 의무 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 해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고 , 실거주 유예 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하여 2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 된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 되는 것이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 되는 것은 물론 , 세입자가 있어 매도 를 고민하던 매도자들 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 에 나설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 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 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 을 위한 서울 ㆍ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 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토지거래 허가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정희 (04-●●●●-3398) 담당자 사무관 윤상원 (04-●●●●-3439) 이영주 (04-●●●●-3402)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3317)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04-●●●●-4129) 담당 부서 <금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83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1690) 담당자 사무관 남진호 (02-●●●●-1691) 참고 실거주 유예 확대 관련 QA 1 . 이번 조치에 따라 언제부터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공포ㆍ시행될 때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며, 이르면 5월 말 * 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여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정) 입법예고(’26.5.13~)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ㆍ시행(5월중 목표) 2 . 지난 2월 12일 대상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도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는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지? □ 지난 2월 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 도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 되며 구체적인 실거주 유예 요건 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ㅇ 양도세 중과 유예 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만으로 한정 되며, 5월 1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양도세는 중과 됩니다 . 3. 1주택자가 발표일 이후 허가신청 전까지 주택을 팔 경우, 이번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지? □ 이번 실거주 유예 대상은 ‘ 발표일(‘26.5.12)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 ’ 이며, 발표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로 전환되었더라도 이번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n\n[첨부: 260512(보도자료)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토지정책과).pdf]\n- 1 -\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n설정된, 이하 동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n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n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n* (기존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하여 2년간 거주 필요\nㅇ 이는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n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n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n’26년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n*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26.2.12 보완조치)\n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에 따른 보완조치(’26.4.1, 가계대출 관리방안)\n□ 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n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늘어났으며**,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실수요자\n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n*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26.1월) 5.9천건 (2월) 5.6천건 (3월) 6.4천건 ↔ (5년 평균) 4.1천건\n**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무주택자 매수 비율: ‘25년 평균 56% → ’26.3월 73%\n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n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n-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만 실거주 유예를 적용하여 갭투자 불허 원칙 견지\n- ’26.12.31일 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영, 무주택 실수요자 기회는 확대\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5. 12.(화) 11:30 이후 / 배포 : 2026. 5. 12.(화)\n\n-- 1 of 4 --\n\n- 2 -\nㅇ 이번 조치에 따라 발표일(‘26.5.12)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n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26.12.31)까지 관할\n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후\n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nㅇ 아울러,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n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n‘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n□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지난 2월 12일\n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와 동일하게 발표일(’26.5.12)\n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n’28.5.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nㅇ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n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n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n□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n해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n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하여 2년 간 실거주를\n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n□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n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n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n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nㅇ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n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n서울ㆍ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n덧붙였다.\n\n-- 2 of 4 --\n\n- 3 -\n담당 부서\n<토지거래\n허가제>\n국토교통부\n토지정책과\n책임자 과 장 한정희 (04-●●●●-3398)\n담당자 사무관 윤상원 (04-●●●●-3439)\n이영주 (04-●●●●-3402)\n국토교통부\n주택정책과\n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3317)\n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04-●●●●-4129)\n담당 부서\n<금융>\n금융위원회\n금융정책과\n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830)\n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1690)\n담당자 사무관 남진호 (02-●●●●-1691)\n\n-- 3 of 4 --\n\n- 4 -\n참고 실거주 유예 확대 관련 QA\n1. 이번 조치에 따라 언제부터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n□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ㆍ시행될 때부터 이번 조치에\n따른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며, 이르면 5월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n실거주 유예를 신청하여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n* (일정) 입법예고(’26.5.13~)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ㆍ시행(5월중 목표)\n2. 지난 2월 12일 대상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도 이번 조치\n대상에 포함되는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지?\n□ 지난 2월 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도 이번 조치 대상에\n포함되며 구체적인 실거주 유예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nㅇ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만으로 한정\n되며, 5월 1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됩니다.\n3. 1주택자가 발표일 이후 허가신청 전까지 주택을 팔 경우,\n이번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지?\n□ 이번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26.5.12)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n이며, 발표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로 전환되었더라도\n이번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n\n-- 4 of 4 --","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37+09:00","source_url":"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8&id=9509199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it.go.kr/portal/common/download/DownloadMltm2.jsp?FilePath=/upload/portal/DextUpload/202605/20260512_090910_788.hwpx&FileName=260512(%EB%B3%B4%EB%8F%84%EC%9E%90%EB%A3%8C)%20%EC%84%B8%EC%9E%85%EC%9E%90%20%EC%9E%88%EB%8A%94%20%EC%A3%BC%ED%83%9D%20%EC%A0%84%EC%B2%B4%EB%A1%9C%20%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EA%B5%AC%EC%97%AD%20%EC%8B%A4%EA%B1%B0%EC%A3%BC%20%EC%9C%A0%EC%98%88%20%ED%99%95%EB%8C%80(%ED%86%A0%EC%A7%80%EC%A0%95%EC%B1%85%EA%B3%BC).hwpx","name":"260512(보도자료)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토지정책과).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pc&type=NEWS&id=AAAH4QAAKAABcyHAAQ&num=1","name":"260512(보도자료)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토지정책과).hwpx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koreaNews/mobile/file&fileName=260512%28%EB%B3%B4%EB%8F%84%EC%9E%90%EB%A3%8C%29+%EC%84%B8%EC%9E%85%EC%9E%90+%EC%9E%88%EB%8A%94+%EC%A3%BC%ED%83%9D+%EC%A0%84%EC%B2%B4%EB%A1%9C+%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EA%B5%AC%EC%97%AD+%EC%8B%A4%EA%B1%B0%EC%A3%BC+%EC%9C%A0%EC%98%88+%ED%99%95%EB%8C%80%28%ED%86%A0%EC%A7%80%EC%A0%95%EC%B1%85%EA%B3%BC%29.pdf","name":"260512(보도자료)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토지정책과).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mb&type=NEWS&id=295948&num=1","name":"260512(보도자료)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토지정책과).pdf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