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efcfcd-9ce0-4baa-8871-0ba64108a48f","doc_type":"law","title":"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출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조(적용 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5조(사무의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n\n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n\n제6조(등록)\n\n제7조(등록원부)\n\n제8조(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n\n제9조(변경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제10조의 말소등록은 제외한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n\n제10조(말소등록)\n\n제11조(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n\n제12조(압류등록 등)\n\n제13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등)\n\n제14조(시험운항의 허가)\n\n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n\n제15조(안전검사)\n\n제16조(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n\n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n\n제1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n\n제1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n\n제20조(안전검사원 교육)\n\n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n\n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n\n제22조(무선설비)\n\n제23조(위치발신장치)\n\n제24조(기타 안전 기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외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n\n제5장 보칙\n\n제25조(과징금)\n\n제26조(수수료)\n\n제27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자의 임직원 및 안전검사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6장 벌칙\n\n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2조(과태료)","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6-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3139&type=HTML&mobileYn=&efYd=202306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c426ce-d8b1-4b43-bba3-d2d4e163b728","doc_type":"notice","title":"함정 계류용 로프보호대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6:00+09:00"},{"id":"b8cb6466-75e7-4fd5-b786-f46a3843a872","doc_type":"notice","title":"MTU 엔진 윤활유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5:00+09:00"},{"id":"b592721a-8132-40a5-8b70-f17af129adc2","doc_type":"notice","title":"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27T18:53:00+09:00"},{"id":"2b1357c3-16de-422f-9b43-ae68142b3f8e","doc_type":"notice","title":"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7T14:34:00+09:00"},{"id":"b501f10f-b39e-449b-928f-07592725b5ac","doc_type":"notice","title":"26년 수색구조용 중형헬기(1대) 구매","published_at":"2026-07-27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