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a2f5db-0d94-41af-be7b-e728361c8e1d","doc_type":"law","title":"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1조제3항ㆍ제6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ㆍ제39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사무 및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개정 2025.3.4]\n\n제2조(기능)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무 처리\n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n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n다. 심의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 지원\n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업 지원\n마.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n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업무\n2.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사무 처리\n가. 추모위원회의 운영 지원\n나. 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n다. 추모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 지원\n라. 추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업 지원\n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모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업무\n[전문개정 2025.3.4]\n\n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업무 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n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n3.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n④ 지원단에 과 또는 팀을 둘 수 있다.\n\n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3.4>\n\n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6조(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n제7조(보수 등) ①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n②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ㆍ임직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n제8조 삭제 <2025.3.4>","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3-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10653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