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975680-12b9-4e94-ae6d-030b6c8a70de","doc_type":"policy","title":"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summary":"40대 이하 청년층이 73% 차지…대부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body":"40대 이하 청년층이 73% 차지…대부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n\n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n\n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n\n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n\n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n\n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n\n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n\n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n\n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n\n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n\n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n\n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n\n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5240), 전세피해조사과(04-●●●●-5250), 조사지원팀(04-●●●●-526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2T15:43: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1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