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85e903-56eb-46a9-89f7-e285c2a3e64f","doc_type":"law","title":"전기사업회계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n\n제3조(사업연도) 전기사업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4조(회계의 구분)\n\n제5조(회계단위)\n\n제6조(재무제표)\n\n제7조(계정과목)\n\n제2장 고정자산\n\n제8조(고정자산의 구분) 고정자산은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각 자산의 범위는 전기사업자가 정한다.\n\n제9조(취득일)\n\n제10조(건설중인 자산)\n\n제11조(건설중인 자산계정의 회계처리)\n\n제12조(건설에 수반한 수익) 고정자산의 건설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당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말한다)은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n\n제13조(건설관련자재의 처리) 건설공사후 남는 자재(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화예비품을 제외한다)는 당해 건설공사 정산시에 건설가액에서 공제하여 저장품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n\n제14조(공용 고정자산) 기력발전설비ㆍ원자력발전설비ㆍ수력발전설비ㆍ내연력발전설비ㆍ송전설비ㆍ배전설비 그 밖의 업무설비중 2 이상의 설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주된 용도의 설비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n\n제15조(감가상각의 방법과 범위)\n\n제16조(잔존가액)\n\n제17조(감가상각의 실시시기)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n\n제18조(감가상각 개시일)\n\n제19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공사로 인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은 미리 공사계획서에 명시된 것에 한한다.\n\n제20조(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건설중인 사업장소에서 사용하는 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당해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n\n제21조(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2 이상의 자산단위물품(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단위물품을 말한다)이 유기적으로 합하여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루는 고정자산은 이를 1자산단위물품으로 종합상각할 수 있다.\n\n제22조(법인세법의 준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ㆍ상각률 그밖에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n제23조(지출의 구분) 자산에 대한 지출은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야 한다.\n\n제24조(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n\n제25조(자산단위물품) 전기사업자는 고정자산을 증설하거나 제각(除却)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수 있는 일정한 단위 물품(이하 \"자산단위물품\"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n\n제26조(고정자산 제각의 회계처리)\n\n제27조(공동지출 건설비) 2 이상의 고정자산의 건설에 공동으로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비율로 각각의 고정자산계정에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건설비용이 소액이고 특정한 고정자산의 건설에 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배분할 수 있다.\n\n제28조(설비화예비품)\n\n제3장 재고자산\n\n제29조(재고자산의 물품) 구입ㆍ교환ㆍ수증 또는 제작한 물품과 다른 계정에서 저장품계정으로 대체되는 물품(이하 \"환입물품\"이라 한다)은 재고자산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또는 제작후 즉시 사용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30조(저장품계정의 정리)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물품은 입ㆍ출고할 때마다 그 수량과 가액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n\n제31조(저장품의 가액)\n\n제32조(저장품의 출고후 증감처리) 구입하여 취득한 저장품이 출고된 후에 구입가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저장품의 구입가액 보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저장품과 동종ㆍ동질의 저장품이 저장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장품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n\n제4장 결산\n\n제33조(결산)\n\n제34조(공통비 배분) 전기사업자는 일반관리비 등 지원부문 공통비용을 회계단위별 배분기준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n\n제35조(결산서의 제출) 전기사업자는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ㆍ부속명세서ㆍ주석과 회계단위별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통비배분결과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5장 원가계산\n\n제36조(원가의 구성)\n\n제37조(원가계산)\n\n제6장 보칙\n\n제38조(시행세칙)","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98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사업회계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