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830388-5c9f-4f2d-ae25-bd0a058889b6","doc_type":"policy","title":"전기 1%만 덜 써도 혜택…올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확대 시행","summary":"7~12월 1kWh당 최대 120원까지…절감 기준 ↓·지원 단가 ↑ 전기를 덜 쓴 가정에 지원해 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올 하반기 동안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여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전기 사용량 기준이 '1% 이상'으로 완화된다.","body":"7~12월 1kWh당 최대 120원까지…절감 기준 ↓·지원 단가 ↑\n\n전기를 덜 쓴 가정에 지원해 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올 하반기 동안 확대 시행된다.\n\n기존에는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여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전기 사용량 기준이 '1% 이상'으로 완화된다.\n\n또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1kW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n\n지난달 26일 서울 시내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지난 4월 2일 상향 발령하는 등 에너지 수급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통한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n\n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제도다.\n\n이 제도에 참여하는 세대가 직전 2개년 동안 동일 기간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1kWh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전기요금 청구 때 차감 방식으로 지급한다.\n\n정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에너지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n\n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 안내 포스터(이미지=기후부 제공)\n\n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절감 기준을 낮추고 지원 단가를 높인 것이다.\n\n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절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확보 수단\"이라고 설명했다.\n\n그러면서 \"이번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정책을 확대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398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11T17:31:00+09:00","fetched_at":"2026-07-04T11:17: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34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