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57e10e-daf9-4a2b-ad5f-0e8c08d9f914","doc_type":"law","title":"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n\n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n\n제6조(실태조사)\n\n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n\n제2장 권리의 보장\n\n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n\n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n\n제10조(의사소통지원)\n\n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n\n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n\n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n\n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n\n제15조(신고의무)\n\n제16조(현장조사)\n\n제17조(보호조치 등)\n\n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n\n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n\n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n\n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n\n제21조(계좌의 관리 등)\n\n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n\n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n\n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n\n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n\n제26조(평생교육 지원)\n\n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n\n제28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n\n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n\n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n\n제29조의4(재산관리 지원)\n\n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n\n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n\n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n\n제32조(휴식지원 등)\n\n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n\n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n\n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n\n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n\n제36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n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n\n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n\n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ㆍ평가)\n\n제6장 보칙\n\n제39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n\n제40조(보고와 검사)\n\n제41조(위임ㆍ위탁)\n\n제7장 벌칙\n\n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2022.6.10>\n\n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4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671&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6bc65d3-87ee-482f-aab7-355329cff88d","doc_type":"notice","title":"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published_at":"2025-09-29T15:58:39+09:00"},{"id":"69bf5b6c-ecd3-4a8a-a7df-06d0136b2ff6","doc_type":"notice","title":"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published_at":"2019-09-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