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558bf9-af4f-49b1-b22b-846bc25cd96e","doc_type":"law","title":"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동호회\"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n2. \"주무부서\" 란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본부는 운영지원과(복지팀), 소속기관은 서무(복지)담당부서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국토교통부 업무시스템의 동호회 게시판에 등록한 동호회에 적용한다.\n\n제4조(주무부서)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승인\n2.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승인\n3.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조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n\n제5조(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n1. 별지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n2. 동호회 회칙\n3.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n4. 해당 연도 행사계획서\n② 동호회는 국토교통부 직원(국토교통부에 재직중인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기관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최소인원을 정할 수 있다.\n③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된다.\n④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⑤ 소속기관 주무부서는 동호회 게시판에 동호회 등록이 필요한 경우 본부 운영지원과(복지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n\n제6조(동호회 지원기준)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n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활동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n1. 기본활동비 :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수, 회원참여도, 조직기여도 등 활동 등을 평가하여 지원\n2. 대외활동비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국토교통부 대표로 참석하여 국토교통부의 이미지를 제고한 경우와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또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장관배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지원\n3. 우수활동비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에 격려금을 지원하고, 연말 활동평가 우수 동호회 등에게 우수활동비 지급\n\n제7조(기본활동비) ① 기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n가. 기본활동비신청서(별지2호 서식)\n나. 회원명부\n다. 전년도 4월부터 해당 연도 3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사진 등 활동 참가 증명서류 첨부)\n라. 해당 년도 활동계획서\n마. 동호회 통장사본\n② 기본활동비는 각 동호회를 승인한 기관에서 인원별 활동비 지원기준(별표 1)에 따라 지원 할 수 있으며, 각 주무부서는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65점 이상인 경우에만 기본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별로 회원 수, 예산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③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활동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n④ 기본활동비를 수령한 동호회는 당해 연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본활동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8조(대외활동비) ① 대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대외활동비 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대외활동비를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으로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n③ 대외활동비를 수령한 동호회는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행사가 끝난 후 7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의 동호회 대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9조(우수활동비)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기본활동비를 신청한 동호회 중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동호회를 선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에 추천하여야 한다.\n② 본부 운영지원과는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이 추천한 동호회 중에서 심사하여 우수동호회를 선발한다.\n③ 우수활동비 지원금액은 본부 운영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고, 별표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n④ 본부 운영지원과는 우수동호회로 선발된 동호회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고, 우수활동비는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n⑤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3와 같이 별도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지원금 집행 및 결산) ① 기본활동비 및 대외활동비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고 전체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동호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별표4의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n②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기본활동비를 지급받고 동호회가 해산된 경우 주무부서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동호회는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n\n제11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n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n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n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n4. 제4조제3호에 따른 주무부서의 지시에 불응하는 동호회\n\n제12조(해산) ①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n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04-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2351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