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2c9ed7-783a-4ed9-b50f-3347a474d959","doc_type":"law","title":"결핵예방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n\n제4조(결핵예방의 날)\n\n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6조(결핵통계사업)\n\n제7조(결핵관리사업 등)\n\n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n\n제8조의2(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n\n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n\n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n\n제10조의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n\n제11조(결핵검진등)\n\n제11조의2(준수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12조(결핵예방접종)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n\n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n\n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n\n제15조(입원명령)\n\n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n\n제15조의3(면회제한 등)\n\n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n\n제16조의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n\n제17조(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n\n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n\n제20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8.11>\n\n제21조(대한결핵협회)\n\n제22조(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23조(경비 보조) 질병관리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8.11>\n\n제24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n제25조(모금 등)\n\n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n\n제27조(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n\n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n\n제29조(비밀누설 금지)\n\n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1조(벌칙)\n\n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n\n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9.12.3>\n\n제34조(과태료)","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21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결핵예방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de0b377-1944-4de2-a9e8-cddd4ee523c9","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유전자 교정 줄기세포주 수립","published_at":"2026-07-28T16:49:00+09:00"},{"id":"f7fd40eb-3297-4d0f-9f7f-87a1b742cee7","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_전자시담)줄기세포 품질평가를 위한 특성 분석","published_at":"2026-07-28T13:34:00+09:00"},{"id":"29d60c02-1ba1-432c-b71d-439c95ecd188","doc_type":"notice","title":"[연구,147] HIV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 및 표준물질 생산","published_at":"2026-07-28T11:01:00+09:00"},{"id":"58cca6ee-cae4-40fe-836b-c064bb3fff47","doc_type":"notice","title":"[내자장비-자체11차]균질화기기 등 3품목","published_at":"2026-07-28T10:41:00+09:00"},{"id":"1bc4dfa8-2918-4055-8b79-50669833c2ac","doc_type":"notice","title":"[자산입찰] DNA서열분석기(신종병원체분석과-902)","published_at":"2026-07-27T17:1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