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159e36-8088-4588-8a86-a218ac99b679","doc_type":"law","title":"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8, 2023.9.14>\n\n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23.8.8>\n\n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n\n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n\n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개정 2023.8.8>\n\n제6조 삭제 <2024.2.13>\n\n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n\n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n\n제8조 삭제 <2024.2.13>\n\n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n\n제10조 삭제 <2024.2.13>\n\n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개정 2023.8.8>\n\n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n\n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n\n제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n\n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n\n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n\n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n\n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n\n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n\n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n\n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2.1.18, 2023.8.8>\n\n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개정 2023.8.8>\n\n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n\n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n\n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n\n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n\n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n\n제22조(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n\n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2024.2.13>\n\n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개정 2023.8.8>\n\n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n\n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n\n제6장 보칙\n\n제25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n\n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n\n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n\n제27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5.10.1>\n\n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n\n제28조(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n\n제28조의2(청문)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n\n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n\n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13>\n\n제7장 벌칙\n\n제31조(도굴 등의 죄)\n\n제32조(가중죄)\n\n제33조(미수범)\n\n제34조(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국가유산을 몰수한다. <개정 2023.8.8>\n\n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n\n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n\n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8조(과태료)","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661&type=HTML&mobileYn=&efYd=202605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8e96993b-4b01-4643-b767-e40e160a0a6d","doc_type":"notice","title":"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취소 처분공고","published_at":"2026-06-16T00:00:00+09:00"},{"id":"ce93dc8e-83ce-4e91-bc7c-b2a7c8e0ada8","doc_type":"notice","title":"매장유산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6-16T00:00:00+09:00"},{"id":"3a3b9769-d50b-4f6a-b629-19225b3ff5ea","doc_type":"notice","title":"매장유산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6-1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