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deaae6-5735-4c00-9ee9-af97478395b6","doc_type":"law","title":"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summary":"","body":"제1조(총칙) 이 계약은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n\n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국가유산수리\"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n2. \"국가유산수리 설계\"란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유지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자기책임 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n3.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란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고증조사 관련 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진첩 등의 서류를 말한다.\n4. \"발주자\"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n5.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n6.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n7. \"도급\"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n\n제3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의 시행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계약서,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계약 일반조건,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n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n\n제5조(국가유산수리 설계 내용 및 기간) ① 설 계 내 용 :\n② 설 계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n\n제6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범위\"를 참고하여 결정한다.\n② 납품도서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n\n제7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는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에 따라 정한다.\n②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국가유산수리 설계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③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설계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n\n제8조(대가의 조정) ①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n② 발주자의 사유로 설계 용역수행 범위가 5%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n③ 수급인의 사유로 설계 용역수행 범위가 5%이상 증감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n④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한다.\n\n제9조(선급금) ① 발주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선급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발행 보증서\n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n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n4. 국채 또는 지방채\n② 제1항에 따른 선금지급은 수급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수급인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n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n\n⑤ 발주자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n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n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n\n제10조(기성금) ① 계약서에 기성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n② 기성부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진척율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정한다.\n③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n제11조(착수보고)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②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n\n제12조(용역기간) ① 국가유산수리 설계 착수일과 완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n②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설계 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현장조사 일자를 착수일로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용역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n③ 완료일은 수급인이 설계도서를 완성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완료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n\n제13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자는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수급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n1.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관계 등)\n2. 토지이용에 관한 증빙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n3. 대지측량도(현황 및 대지경계명시 측량도)\n4.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 그 밖에 토질구조 검토에 필요한 제반도서 등\n5. 대지에 관한 급ㆍ배수, 전기, 가스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n6.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지하철영향평가서 등 각종평가서 및 검토서\n7. 농지 및 임야 등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제반서류\n8. 지구단위계획 제반도서\n9. 발주자의 요구사항(단,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에 한한다)\n10.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n② 발주자가 제1항의 자료수집을 수급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n③ 발주자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도서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설명하며 자문하여야 한다.\n\n제14조(건축재료의 선정 등)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재료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n\n제15조(설계도서의 작성ㆍ제출) ① 수급인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n② 수급인은 완성된 설계도서(3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결과물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형식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수록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n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결과물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n제16조(관계기술협력업무의 종합조정) ① 발주자가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분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그 협력 업무를 종합 조정한다.\n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을 분리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수급인이 종합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종합조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도 발주한 용역대가 금액에 비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n\n제17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n② 발주자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ㆍ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n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④ 발주자는 제2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8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설계업무를 약정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한다.\n② 수급인이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지불한다.\n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발주자의 설계도서 검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도서 수정 등)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n④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n\n제19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n\n제20조(발주자의 계약해제ㆍ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n1. 수급인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ㆍ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n2. 수급인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n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n4.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국가유산수리 설계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n5.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일 내에 국가유산수리 설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n6.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국가유산수리 설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n7.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n③ 수급인은 제1항 각 호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n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수급인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n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n\n제21조(수급인의 계약해제ㆍ해지)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n1. 발주자가 수급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수급인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n2. 발주자가 계약 당시 제시한 국가유산수리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수급인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n3. 발주자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n4. 발주자가 수급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n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n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n③ 발주자는 제1항 각 호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n④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발주자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n\n제22조(손해배상)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상대방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n②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설계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n\n제23조(수급인의 면책사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n1. 발주자가 임의로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n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국가유산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등이 개ㆍ폐되어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n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n\n제24조(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발주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국가유산수리 설계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설계기간에서 제외한다.\n\n제25조(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n②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ㆍ환불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ㆍ환불은 제22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n\n제26조(비밀보장) 발주자와 수급인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7조(통지방법) ① 발주자와 수급인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n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n③ 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의 변경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n제28조(심의 및 자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제외한 국가유산수리 설계 시에는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n\n제29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발주자와 수급인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n\n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4-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823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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