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ae151d-80dc-47ef-8c3a-d69fb35218b9","doc_type":"law","title":"지방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n\n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n\n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n\n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n\n제2장 취득세\n\n제1절 통칙\n\n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2016.12.27, 2017.7.26, 2019.8.27>\n\n제7조(납세의무자 등)\n\n제8조(납세지)\n\n제9조(비과세)\n\n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n\n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n\n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n\n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n\n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n\n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n\n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n\n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n\n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n\n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n\n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n\n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n\n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n\n제15조(세율의 특례)\n\n제16조(세율 적용)\n\n제17조(면세점)\n\n제3절 부과ㆍ징수\n\n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n\n제19조(통보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n\n제20조(신고 및 납부)\n\n제20조의2 삭제 <2015.7.24>\n\n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n\n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n\n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n\n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n\n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3장 등록면허세\n\n제1절 통칙\n\n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7.12.26, 2019.8.27>\n\n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n\n제25조(납세지)\n\n제26조(비과세)\n\n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n\n제27조(과세표준)\n\n제28조(세율)\n\n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30조(신고 및 납부)\n\n제31조(특별징수)\n\n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n\n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n\n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n\n제34조(세율)\n\n제35조(신고납부 등)\n\n제36조(납세의 효력)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n\n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n\n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n\n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n\n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n\n제39조(면허의 취소 등)\n\n제4장 레저세\n\n제40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1.12.28>\n\n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n\n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n\n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n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n\n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n\n제5장 담배소비세\n\n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12.23>\n\n제48조(과세대상)\n\n제49조(납세의무자)\n\n제50조(납세지)\n\n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n\n제52조(세율)\n\n제53조(미납세 반출)\n\n제54조(과세면제)\n\n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n\n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n\n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n\n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n\n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n\n제60조(신고 및 납부 등)\n\n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n\n제62조(수시부과)\n\n제62조의2(특별징수)\n\n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n\n제64조(납세담보)\n\n제6장 지방소비세\n\n제65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n\n제66조(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16.12.27>\n\n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13.6.7>\n\n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3.6.7>\n\n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n\n제70조(신고 및 납부 등)\n\n제71조(납입)\n\n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n\n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n\n제7장 주민세\n\n제1절 통칙\n\n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8.12.31, 2020.12.29>\n\n제75조(납세의무자)\n\n제76조(납세지)\n\n제77조(비과세)\n\n제2절 개인분 <개정 2020.12.29>\n\n제78조(세율)\n\n제79조(징수방법 등)\n\n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n\n제3절 사업소분 <개정 2020.12.29>\n\n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n\n제81조(세율)\n\n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n\n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n\n제84조(신고의무)\n\n제4절 종업원분 <신설 2014.1.1>\n\n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n\n제84조의3(세율)\n\n제84조의4(면세점)\n\n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n\n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n\n제84조의7(신고의무)\n\n제8장 지방소득세\n\n제1절 통칙 <개정 2014.1.1>\n\n제85조(정의)\n\n제86조(납세의무자 등)\n\n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n\n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n\n제89조(납세지 등)\n\n제90조(비과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n\n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n\n제91조(과세표준)\n\n제92조(세율)\n\n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n\n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n\n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n\n제96조(수정신고 등)\n\n제97조(결정과 경정)\n\n제98조(수시부과결정)\n\n제99조(가산세)\n\n제100조(징수와 환급)\n\n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n\n제101조의2 삭제 <2014.1.1>\n\n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n\n제2절의2 삭제 <2024.12.31>\n\n제102조의2 삭제 <2024.12.31>\n\n제102조의3 삭제 <2024.12.31>\n\n제102조의4 삭제 <2024.12.31>\n\n제102조의5 삭제 <2024.12.31>\n\n제102조의6 삭제 <2024.12.31>\n\n제102조의7 삭제 <2024.12.31>\n\n제102조의8 삭제 <2024.12.31>\n\n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n\n제103조(과세표준)\n\n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2017.12.30, 2023.3.14, 2024.12.31>\n\n제103조의3(세율)\n\n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n\n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n\n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n\n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n\n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n\n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n\n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n\n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n\n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n\n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n\n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신설 2014.1.1>\n\n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n\n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n\n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n\n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n\n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n\n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n\n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n\n제103조의19(과세표준)\n\n제103조의20(세율)\n\n제103조의21(세액계산)\n\n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n\n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n\n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n\n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n\n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n\n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n\n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n\n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n\n제103조의30(가산세)\n\n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n\n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n\n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n\n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n\n제103조의34(과세표준)\n\n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n\n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n\n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n\n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4, 제103조의25 및 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n\n제103조의39(가산세)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n\n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22를 준용한다.\n\n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n\n제103조의41(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n\n제103조의42(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1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n\n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n\n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n\n제103조의45(징수)\n\n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n\n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n\n제103조의47(과세표준)\n\n제103조의48(세율)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7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49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n\n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47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n\n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분의 1을 제103조의48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n\n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n\n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n\n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14.1.1>\n\n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n\n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n\n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n\n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n\n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n\n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20.12.29>\n\n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n\n제12절 보칙 <신설 2014.1.1, 2020.12.29>\n\n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n\n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n\n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n\n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n\n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n\n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n\n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n\n제9장 재산세\n\n제1절 통칙\n\n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n\n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n\n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n\n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n\n제107조(납세의무자)\n\n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25.12.31>\n\n제109조(비과세)\n\n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n\n제110조(과세표준)\n\n제111조(세율)\n\n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n\n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n\n제113조(세율적용)\n\n제3절 부과ㆍ징수\n\n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n\n제115조(납기)\n\n제116조(징수방법 등)\n\n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n\n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9.12.31, 2023.12.29>\n\n제118조의2(납부유예)\n\n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n\n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n\n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n\n제120조(신고의무)\n\n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n\n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2021.12.28, 2023.3.14>\n\n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n\n제10장 자동차세\n\n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n\n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n제125조(납세의무자)\n\n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n\n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n\n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n\n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n\n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n\n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n\n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n\n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n\n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n\n제135조(납세의무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n\n제136조(세율)\n\n제137조(신고납부 등)\n\n제137조의2(납세담보 등)\n\n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n\n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0.15>\n\n제140조(세액 통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았을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n\n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n\n제1절 통칙\n\n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n\n제142조(과세대상)\n\n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5.12.31>\n\n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5.12.31>\n\n제145조(비과세)\n\n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n\n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n\n제3절 부과ㆍ징수\n\n제147조(부과ㆍ징수)\n\n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n\n제12장 지방교육세\n\n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n\n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20.12.29>\n\n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n\n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n\n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n\n제154조(환급)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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