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62d5d8-4f9a-4e27-86f1-351fa6d73745","doc_type":"law","title":"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n\n제3조(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이란 장흥댐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조(수변구역의 순찰 등)\n\n제5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n\n제5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n\n제6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상류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n\n제7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n\n제8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n\n제8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9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0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17>\n\n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n\n제12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n\n제13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0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4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n\n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n\n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n\n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19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n\n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n\n제21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n\n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5.10.1>\n\n제23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n\n제24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n\n제25조(조치명령 등)\n\n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29>\n\n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n\n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n\n제29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n\n제31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n\n제32조 삭제 <2018.1.17>\n\n제33조 삭제 <2018.1.17>\n\n제34조(관거의 관리)\n\n제35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n\n제36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6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6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2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7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n\n제38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n\n제39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n\n제40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n\n제41조 삭제 <2025.4.1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2-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051&type=HTML&mobileYn=&efYd=202512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