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4ff7d9-d093-4d62-ba14-72a62fc9f6c6","doc_type":"policy","title":"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전략산업 추진시 1·2급지도 개발 허용 #13차 민생토론(2.21)","summary":"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울산서 개최 개발진흥지구 공장건폐율 40% → 70%로 완화…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작물 생산량 월등한 수직농장, 농지 내 설치 허용…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body":"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울산서 개최 개발진흥지구 공장건폐율 40% → 70%로 완화…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작물 생산량 월등한 수직농장, 농지 내 설치 허용…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n\n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n\n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n\n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n\n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n\n또한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n\n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비수도권 그린벨트 폭넓게 해제…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n\n정부는 우선,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n\n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n\n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n\n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n\n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n\n정부는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 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n\n그린벨트에 개발제한구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낡은 규제는 빠르게 혁파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n\n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겹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n\n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이미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할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n\n정부는 또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n\n계획관리지역 가운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300㎡의 소규모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도 허용한다.\n\n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n\n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토록 한다.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 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n\n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n\n◆ 수직농장 농지 설치 허용…농촌 체류형 쉼터로 생활인구 증대\n\n정부는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n\n먼저,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n\n다만,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건물형의 건물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 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n\n이에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관련 법령 개정을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n\n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현지시간) 도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에서 한국형 스마트 농업 전시관에 마련된 농심 수직농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n\n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도 정비한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를 일컫는다. 현재 전국에 총 2.1만ha로 추정되고 있다.\n\n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n\n정부는 이러한 자투리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n\n이 밖에도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을 말한다.\n\n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면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n\n정부는 아울러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n\n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n\n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2452),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972)·녹색도시과(04-●●●●-3747),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173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1T18:07: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1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4f71c24-96f6-4d1b-b52e-c6d614e5513c","doc_type":"policy","title":"한 총리 \"폭염·가뭄 피해 최소화 최선…취약계층 밀착 관리\"","published_at":"2026-07-31T16:50:00+09:00"},{"id":"c4ee82f0-1051-406e-b6c1-ad345e5a8e54","doc_type":"policy","title":"휴가철·추석·핼러윈 '마약 특별단속'…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published_at":"2026-07-31T16:32:00+09:00"},{"id":"fe85b0f7-c2e5-4aae-b9fd-1114d426656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부동산감독원' 설치 시 5년간 900억원 든다..野 \"실효성 없어\"」(7.29., 파이낸셜뉴스)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9T21:33:38+09:00"},{"id":"fbfdbb4d-1bae-4417-a6e8-b56a5e292826","doc_type":"policy","title":"한 총리,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상시 점검 지시","published_at":"2026-07-29T17:03:00+09:00"},{"id":"3aa03fe2-f55a-44bd-8e47-6a545cb7ddb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xFF62;'비상경제점검회의' 종료 \"중동 상황은 경제부총리 책임 구조로\"&#xFF63; (7.29., 조선일보·SBSBiz·뉴스1·연합뉴스 등)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9T11: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