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375462-c41d-4848-9003-0863a43dcdcb","doc_type":"law","title":"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n1. 방위사업청\n2.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n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n\n제3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비축원자재\"란 원자재가 원활하게 수급되지 않을 경우 방산업체에 방산물자 적기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으로 비축ㆍ관리중인 원자재를 말한다.\n② \"업체비축원자재\"란 방산업체가 비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구매하여 비축한 원자재를 말한다.\n③ \"비축명령\"이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내역을 정하여 당해 방산업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비축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n④ \"순환저장\"이란 과거에 비축된 원자재를 생산에 사용하고 동종의 최신 원자재로 재비축하는 행위를 말한다.\n⑤ \"비축해제\"란 비축명령에 따라 방산업체에서 비축중인 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n\n제4조(업무분장) ①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방산정책과)\n1. 업체비축원자재 비축명령 및 비축해제ㆍ 사용승인\n2. 업체비축원자재 관련 자금융자 지원대상 추천\n3. 정부비축원자재 대부 승인 및 우선사용 요청\n4. 대체비축품목 검토 의뢰 및 지정\n5. 비축용 원자재 정기점검\n6. 불용원자재 처리\n②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이하 \"각 사업본부\"라 한다)\n1. 사업 연도별 무기체계 생산계획 통보\n2. 비축용 원자재 적용 방산물자의 계획물량 통보\n3. 정부비축원자재에 대한 가격 산정\n4. 비축명령 대상 원자재 및 비축기간 추천\n③ 각 군\n1. 정부비축원자재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및 채권보존조치 확인\n2. 정부비축원자재 저장ㆍ관리 및 불출\n3. 정부비축원자재 현황 제출\n4. 비축용 원자재 적용 방산물자의 소요물량 통보\n④ 기품원\n1. 비축용 원자재 선정품목의 적정성 검토\n2. 비축용 원자재에 대한 규격의 확인 및 품질검사\n3. 방산물자 생산계획 물량에 적용되는 비축용 원자재 단위별 소요량 적정성 검토\n4.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의 확인\n5. 비축용 원자재의 저장유효기간 및 보관방법 검토를 위한 기술지원\n6. 비축용 원자재 정기점검 지원\n\n제5조(비축용 원자재의 선정기준) ① 비축대상 원자재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으로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n2. 국산 대체품의 공급량으로는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n3. 다품종 소량으로 국산화 추진의 경제성이 없는 품목\n4.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미리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인 품목\n5. 복수의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에 적용되어 공동구매가 가능한 품목\n6. 생산중단 등이 예상되어 향후 획득의 어려움이 예상 되는 품목\n7. 긴급 수출물량 생산을 위해 원자재 지원이 필요한 품목\n8. 그 밖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비축이 필요한 품목\n② 제1항에 따라 비축대상이 된 원자재가 변질 등의 우려가 있어서 원래의 형태로 비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부분품을 비축대상으로 할 수 있다.\n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1.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n2. 장기 저장 시 변질 또는 훼손이 우려되는 원자재\n\n제6조(업체비축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등 결정)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업체비축대상 원자재 결정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각 사업본부로부터 비축이 필요한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을 제출받을 수 있다.\n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각 사업본부장에게 사업 연도별 무기체계 생산계획을 요청할 수 있고, 각 사업본부장은 사업 연도별 무기체계 생산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n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에 비축용 원자재 선정품목의 적정성 및 비축용 원자재 단위별 소요량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기품원은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반영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n\n제7조(업체비축원자재의 비축)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비축용 원자재의 내역을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n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n1. 비축품목ㆍ수량 및 기간\n2. 비축장소\n3. 품질보증기관\n4. 소요자금(시료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원자재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로부터 「방위사업법」제38조에 따라 원자재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방산업체를「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융자자금(이하 \"융자자금\"이라 한다) 추천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다.\n④ 기품원은 비축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로부터 비축한 원자재의 품질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규격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로부터 품질검사결과서를 포함한 비축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n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가 계속저장으로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체를 요청할 경우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보유원자재로 대체 승인할 수 있다.\n\n제8조(업체비축원자재의 비축해제)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계약 전 생산 승인, 계약 체결 또는 「방위사업법」제57조에 따른 수출 허가 등으로 무기체계 생산에 비축용 원자재가 필요하여 비축 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원자재를 비축해제 할 수 있다.\n1. 원자재의 사용계획\n2. 융자자금의 거치기간 경과 및 상환 여부 (융자자금을 지원받은 경우)\n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 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원자재를 비축해제 할 수 있다. 다만, 방산업체가 융자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상환금액 기준으로 비축해제하여야 한다.\n\n제8조의2(업체비축원자재의 사용승인) ① 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가 긴급소요 발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n1. 사용목적ㆍ품목ㆍ규격ㆍ수량ㆍ사용기간 및 사용원자재의 보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1부.\n2. 사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n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은 당해 방산업체가 비축중인 원자재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n1. 저장 후 2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n2. 무기체계의 변경으로 추후 소요의 격감 또는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n3. 롯트ㆍ드럼 및 롤 등의 단위로 비축ㆍ관리되고 있어 전량사용이 불가피한 경우\n4. 그 밖의 방산물자의 적기 납품이 곤란한 경우\n\n제9조(업체비축원자재의 보충) ① 방산업체가 제8조의2에 따라 사용한 원자재를 보충할 때에는 사용승인 받은 수량에서 사용승인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라 비축해제된 수량을 제외하여야 한다.\n② 기품원은 방산업체로부터 보충한 원자재의 품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규격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로부터 품질검사결과서를 포함한 원자재 보충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n\n제10조(정부비축원자재의 대 부)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ㆍ연구ㆍ시제품생산 및 수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정부비축원자재를 대부할 수 있다.\n② 정부비축원자재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n1.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을 위해 원자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n2.「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우선사용을 요청하는 경우\n3. 그 밖의 국가의 시책에 따라 원자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n③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정부비축원자재의 대부를 신청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용 원자재가 적용되는 방산물자를 확인하고 각 사업본부장에게 해당 방산물자의 계획물량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본부장은 해당 방산물자의 소요량,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부 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비축원자재를 비축ㆍ관리하고 있는 각 군에 대부계약 체결을 의뢰할 수 있다.\n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품원은 비축용 원자재에 대한 규격 및 품질검사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⑥ 정부비축원자재 대부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은행의 지급보증서\n2. 국가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n3. 채권보전능력이 있는 2인 이상의 방산업체의 연대보증\n4.「방위사업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n⑦ 제3항에 따른 대부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우선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1조(정부비축원자재의 반 환)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부받은 자로부터 대부한 원자재를 반환받을 경우에는 대부한 원자재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원자재로 반환받되, 국내 생산이 가능한 원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는 수입한 원자재로 반환받을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각 사업본부, 각 군, 기품원 및 방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품목을 지정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n1. 무기체계의 변경 등으로 반환품목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n2. 장기저장으로 인하여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3. 그 밖에 다른 품목 원자재로 대체비축이 필요한 경우\n③ 기품원은 대부받은 자로부터 반환한 원자재의 품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규격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④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부받은 자로부터 품질검사결과서 및 반환 후 5년 이내 해당 원자재 사용계획을 포함한 원자재 반환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n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자재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최대 4회까지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다.\n1. 방산물자 생산계획에 따라 해당원자재의 추가적인 자체생산 또는 구매가 불가한 경우\n2. 정부비축원자재 대부 이후 해당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이 변동된 경우\n3. 그 밖의 원자재 공급업체 사정 및 시장상황 변화 등 원자재 반환이 불가능한 원인이 대부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n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 그 원자재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가격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n\n제12조(정부비축원자재 가 격적용기준)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체품목 반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현금상환을 위한 원자재의 가격은 반환할 당시의 국내시장가격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거나 국내시장가격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수입가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n② 각 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3조(비축용 원자재의 저장 및 관리) ① 비축용 원자재의 저장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비축용 원자재는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포장단위로 획득하여야 한다.\n2. 비축용 원자재는 품종별, 롯트별, 포장단위별 옥내 저장을 원칙으로 한다.\n3. 비축용 원자재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정하는 저장유효기간에 따라 품종별로 순환저장을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축용 원자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n② 비축용 원자재는 독립된 공간에서 별도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부족 등으로 별도 저장이 어려울 경우 동일 공간에서 보관하되, 비축용 원자재와 그 밖의 물품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n③ 저장시설 입구에는 저장소 내 보관된 원자재 위치 확인을 위한 ‘저장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n④ 비축용 원자재 수령ㆍ불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저장시설의 출입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축용 원자재 저장시설 출입관리대장’에 출입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n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으로부터 비축용 원자재의 현황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받아야 한다.\n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축용 원자재의 현황 및 저장상태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n⑦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에 비축용 원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기품원은 비축용 원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4조(불용원자재의 처리)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불용원자재를 판단한다.\n1. 무기체계의 조달계약물량 중단 또는 형상변경과 대체품목의 개발 등의 사유로 소요가 없는 품목.\n2. 유효기간 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변질되어 방산물자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품목\n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불용여부 판단을 위하여 해당 원자재 등이 사용되는 방산물자를 확인한 후 각 사업본부장에게 해당 방산물자의 생산계획을 요청할 수 있고, 각 사업본부장은 해당 방산물자의 생산계획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불용원자재의 처분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n\n제1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7-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323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9693e4-e145-4833-972f-1aa0ead2b812","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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