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c6e2ff-a0b4-4fc6-a829-8b025af8c393","doc_type":"policy","title":"대장암 45세부터 내시경 검진 추진…폐암 국가검진 대상도 확대","summary":"국가암관리위원회,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 심의·의결 6대 암 조기진단율 2030년 60% 목표…암검진 사후관리 단계적 도입 권역암센터 역량 강화·암생존자 통합지지 확대…지역완결적 암의료체계 구축","body":"국가암관리위원회,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 심의·의결\n6대 암 조기진단율 2030년 60% 목표…암검진 사후관리 단계적 도입\n권역암센터 역량 강화·암생존자 통합지지 확대…지역완결적 암의료체계 구축\n\n대장암 국가검진에 45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고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도 넓힌다.\n\n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n\n정부는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을 60%로 높이고, 지역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암 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전주기 암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n\n우리나라 6대 암(위·유방·대장·간·폐·자궁경부)의 5년 상대생존율은 69.9%로 20여 년 전보다 19.2%p 상승했다.\n\n다만 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 이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이 요구된다.\n\n제5차 암관리종합계획 추진방향 체계\n\n◆ 대장암 45세부터 내시경 검사 권고…폐암 검진 대상 확대 추진\n\n정부는 수검률이 40.3%로 가장 낮은 대장암 검진 체계를 개편한다.\n\n대장암 검진은 현재 50세 이상 무증상 성인이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FIT)를 실시하고, 여기서 이상 징후가 발견 될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하게 돼 있다.\n\n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국가암검진의 기본검사로 도입, 45~74세 성인에게 10년 주기의 내시경 검사를 권고할 방침이다.\n\n시행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n\n대장내시경이 1차 검사로 도입되면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고, 검진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n\n폐암은 국가암검진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n\n현재는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54~74세 고위험군이 대상이나, 연령과 흡연력 기준 완화를 논의해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n\n아울러 암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진료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n\n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암검진 접근성도 강화한다.\n\n◆ 지역에서 치료받는 암 의료체계 구축\n\n암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암센터 기능을 강화한다.\n\n노후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도 표준치료와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n\n지역암센터는 '권역암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암데이터 구축 기능도 확대한다.\n\n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은 5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한다.\n\n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진료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n\n◆ 암생존자 관리 강화…호스피스 인프라 확충\n\n암 진단 후 5년을 초과한 암생존자는 2023년 기준 169만 여 명으로, 국민 30명당 1명 수준이다.\n\n정부는 증가하는 생존자 건강관리 수요에 따라 암종별·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일차의료와 연계한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한다.\n\n치료 이후 신체·심리·사회적 회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n\n말기 암환자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도 개선한다.\n\n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한다.\n\n또한 종합병원,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n\n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과 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호스피스 이용률도 단계적으로 높인다.\n\n2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서 한 의사가 대기 중인 환자에게 다가가 진료를 보고 있다. 2024.5.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관리한다.\n\n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 60%, 10대 암 수술 자체충족률 65%, 암생존자 삶의 질 85점 달성을 핵심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n\n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암 예방부터 치료 이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암관리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25T16:24:00+09:00","fetched_at":"2026-07-04T11:25: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95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