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bcb82a-32ca-45cf-9c87-447c7adc19e4","doc_type":"policy","title":"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시 지자체 심사 권한 대폭 확대","summary":"7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시행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body":"7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시행\n\n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n\n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n\n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n\n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n\n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n\n지난 5월 4일 강원 양구군 서천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열린 지역 봄축제인 ‘2024 청춘 양구 곰취축제’를 방문한 관람객들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또한,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 등에 대해서는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했다.\n\n아울러,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은 자체 심사 기준을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n\n이어서, 기존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국비 비중 70% 이상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n\n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해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38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06T17:0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23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