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a2589c-03cd-4cfa-b3cb-b5568bcf7910","doc_type":"law","title":"관광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관광사업의 종류)\n\n제3조(등록절차)\n\n제4조(등록증의 발급)\n\n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0.29, 2013.10.31, 2025.8.26>\n\n제6조(변경등록)\n\n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이란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을 말한다.\n\n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0, 2010.6.15, 2014.9.11, 2016.3.22>\n\n제8조의2(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n\n제8조의3(외국인 의료관광 지원)\n\n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n\n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n\n제11조(사업계획승인의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n\n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n\n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n\n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n\n제14조의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n\n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n\n제16조(회의)\n\n제1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ㆍ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18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n\n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20조(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n\n제21조(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9.8.6>\n\n제21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n\n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n\n제22조의2 삭제 <2018.6.5>\n\n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n\n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n\n제25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n\n제26조(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9.11, 2015.11.18, 2018.9.18, 2021.1.5, 2024.2.6>\n\n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n\n제28조(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n\n제29조(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이란 그 직위와 명칭이 무엇이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n\n제29조의2 삭제 <2014.8.6>\n\n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n\n제31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n\n제31조의2(테마파크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n\n제31조의3(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31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n\n제31조의5(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포 등)\n\n제31조의6(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법 제3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 중 테마파크시설의 종류 및 테마파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26>\n\n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24.5.28>\n\n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n\n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n\n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거나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관광 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0.7>\n\n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38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n\n제39조(공제사업의 허가 등)\n\n제40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0, 2019.4.9>\n\n제41조의2(관광통계 작성 범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3.9.26, 2025.3.25>\n\n제41조의4(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47조의5제2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n\n제41조의5(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n\n제41조의6(여행이용권의 발급) 전담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이용권을 발급한다. <개정 2019.4.9>\n\n제41조의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제6호에 따라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n\n제41조의9(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n\n제41조의10(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n\n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0.4.28>\n\n제41조의12(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n\n제41조의1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n\n제41조의14(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는 별표 4의2와 같다.\n\n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n\n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8>\n\n제43조의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n\n제44조(경미한 면적 변경) 법 제52조제5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5.4.22>\n\n제45조(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n\n제45조의2(행위 등의 제한)\n\n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n\n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n\n제47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n\n제47조의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22>\n\n제48조(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n\n제49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n\n제49조의2(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조성사업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2.4.10>\n\n제5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n\n제50조의2(준공검사)\n\n제51조 삭제 <2009.10.7>\n\n제5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n\n제53조 삭제 <2025.7.29>\n\n제54조 삭제 <2025.7.29>\n\n제55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n\n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7.29>\n\n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57조의2(제거 대상 물건등)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n\n제57조의3(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n\n제57조의4(물건등의 반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n\n제58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n\n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법 제7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59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60조(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n\n제60조의2(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n\n제60조의3(「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3>\n\n제61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n\n제6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등)\n\n제63조(사업계획의 변경 등)\n\n제64조(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n\n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n\n제65조(권한의 위탁)\n\n제66조(등급결정 권한의 위탁)\n\n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6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1.18>","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985&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광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ae33529-5691-4b71-8ba2-0c66271aa7ef","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4-10-29T00:00:00+09:00"},{"id":"b0feaa2f-348a-42b7-a3f2-c43f3089f41f","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선발","published_at":"2024-07-01T00:00:00+09:00"},{"id":"e5e538fd-caac-4335-9d8f-e3a13b69a600","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4-05-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