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9ba58a-073d-4174-8e8a-133508dfdea9","doc_type":"law","title":"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수련시간)\n\n제3조(휴직의 절차 및 기간)\n\n제3조의2\n\n제3조의3\n\n제4조(수련규칙)\n\n제5조(지도전문의의 지정)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도전문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n\n제5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 근거 법령, 처분 내용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n\n제5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n\n제6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n\n제7조(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n\n제8조(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n\n제9조(수련환경평가)\n\n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 목적 및 요청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n\n제11조(시정명령)\n\n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2.20>","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2-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603&type=HTML&mobileYn=&efYd=202602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