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75414b-ad99-488c-bcfd-149916e268f5","doc_type":"law","title":"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3.29>\n\n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0.5.26>\n\n제2장 부실조합 등의 관리 및 지원 <개정 2014.3.11>\n\n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n\n제4조(적기시정조치)\n\n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n\n제6조(행정처분)\n\n제6조의2(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7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n\n제8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n\n제9조(파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n\n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n\n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n\n제12조(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n\n제13조(보험료의 납입)\n\n제13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n\n제14조(관리기관)\n\n제15조(기금관리위원회)\n\n제16조(기금의 회계)\n\n제17조(보험금의 지급 등)\n\n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n\n제19조(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n\n제20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n\n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n\n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3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n\n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1>\n\n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n\n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n\n제27조(자금지원의 원칙)\n\n제28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n\n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n\n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n\n제30조(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3.11, 2020.2.4>\n\n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n\n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8.17>\n\n제5장 감독 등 <개정 2011.3.29>\n\n제33조(감독)\n\n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6장 벌칙 <개정 2011.3.29>\n\n제35조(벌칙)\n\n제36조(과태료)","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43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3898a84-3e03-44bb-a4e0-13051be7431f","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34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