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5b384a-1538-4024-ad89-af699684964a","doc_type":"law","title":"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농산물가공품의 범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n\n제3조(농산물 직거래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한다.\n\n제4조(생산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5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n\n제6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n\n제7조(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총 유통ㆍ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n\n제8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n\n제9조(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의 기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또는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n제10조(전문기관 지정요건) 법 제10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n\n제11조(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등)\n\n제12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n\n제13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취소)\n\n제14조(인증의 취소 등)\n\n제15조(업무의 위탁)\n\n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605&type=HTML&mobileYn=&efYd=202512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