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431261-5b78-4b3c-8df1-dcc34c3ca18c","doc_type":"law","title":"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2020.5.26>\n\n제3조(적용범위)\n\n제2장 기간제근로자\n\n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n\n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n\n제3장 단시간근로자\n\n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n\n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n\n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n\n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n\n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n\n제10조(조사ㆍ심문 등)\n\n제11조(조정ㆍ중재)\n\n제12조(시정명령 등)\n\n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n\n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n\n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n\n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n\n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n\n제5장 보칙\n\n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n\n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n\n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n\n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n\n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6장 벌칙\n\n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3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n\n제24조(과태료)","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1-05-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2201&type=HTML&mobileYn=&efYd=2021051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e3ff969-dd4d-4c55-9b7f-cae9e293183b","doc_type":"press_release","title":"“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e7deceb2-0ad0-4914-87b4-b588bb25c97d","doc_type":"notice","title":"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published_at":"2026-05-22T00:00:00+09:00"},{"id":"5ead5250-d3a1-4336-870e-db5cb4313a34","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id":"2730a6e8-190d-4a06-a2b8-9e2002907c52","doc_type":"notice","title":"천안지청 본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published_at":"2026-07-28T08:57:00+09:00"},{"id":"6da8c048-5096-402d-9ba8-e065e8ffacb3","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