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3d30c3-583e-44a6-9bcd-09752048a716","doc_type":"law","title":"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인사혁신처장 및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ㆍ지방검찰청검사장’을 포함한다) 등이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이하‘공채’라고 한다) 및 경력경쟁채용(이하‘경채’라고 한다)의 시험에 합격하여 검찰청 소속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받기 위하여 검찰청에 시보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하‘시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n\n제3조(임용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7ㆍ9급 공채 및 경채 등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간 시보임용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 기간이 있는 경우 및 임용령 제25조, 연구ㆍ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n②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n③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기간 중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공직관 등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야 한다.\n\n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① 제3조에 따른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법무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이하‘대검ㆍ고검ㆍ지검’이라 한다)에 각각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n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n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n④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인사담당 7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n\n제5조(심사를 위한 자료 등 작성ㆍ제출) ① 6급 이하 시보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은 매월 말일에 시보공무원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기재하여 지청의 경우 지청장, 고검ㆍ지검은 차장검사 또는 사무국장, 대검은 각 부장 또는 사무국장(이하‘지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6ㆍ7급 시보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대검찰청 각 부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한다)은 정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시보기간 종료일 10일전 또는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기관장(부서장) 등 평가의견서’와 제1항의‘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대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8ㆍ9급 시보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정규임용 심사를 위하여 시보기간 종료일 10일 또는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기관장(부서장) 등 평가의견서’와 제1항의‘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를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심사위원회는 시보공무원의 시보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임용령 제23조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시보기간 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② 심사위원회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보공무원에 대한 기관장 등 평가의견서, 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에 따라 정규임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다.\n③ 심사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보공무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n\n제7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n\n제8조(시보공무원에 대한 면직 등)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 및 임용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n1. 임용령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연수원 등에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n2. 임용령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n3.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n4. 검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n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n\n제9조(세부사항)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n\n제1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138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