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30c711-d51f-463e-bbd5-5c79739a778c","doc_type":"law","title":"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부양의무자의 범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n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7>\n\n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n\n제5조 삭제 <2019.3.19>\n\n제6조 삭제 <2019.3.19>\n\n제7조 삭제 <2019.3.19>\n\n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7>\n\n제9조(위원회의 운영)\n\n제10조(위원회의 회의)\n\n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13조(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 법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6.12.27, 2019.3.19>\n\n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해야 한다.\n\n제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n\n제16조(수급자격의 갱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9.3.19>\n\n제17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9.3.19>\n\n제18조(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6.12.27>\n\n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n\n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3.19, 2025.6.20>\n\n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5.6.20>\n\n제20조의2(범죄경력조회)\n\n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7, 2024.5.28>\n\n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n\n제23조(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n\n제24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n\n제25조(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며,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부당지급급여에 포함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n\n제26조(결손처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 군, 세무서,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n\n제27조(긴급활동지원)\n\n제27조의2 삭제 <2016.12.27>\n\n제28조(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n\n제29조(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활동지원사업 비용의 분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1.10.26>\n\n제30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9.3.19>\n\n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27>","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2519&type=HTML&mobileYn=&efYd=202506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5e538fd-caac-4335-9d8f-e3a13b69a600","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4-05-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e75588c-614f-4769-8747-34af586fe1e6","doc_type":"press_release","title":"보건복지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긴급지시","published_at":"2026-08-02T19:56:00+09:00"},{"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