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9a9da4-8161-4f1e-9d89-c0efe4f209aa","doc_type":"policy","title":"한파·폭설 대비 강화…정부,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점검","summary":"17개 시도와 동절기 보호대책 추진 상황 중간 점검 야간 순찰·응급잠자리 운영 등 현장 보호 활동 강화 정부가 강추위와 폭설에 대비해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body":"17개 시도와 동절기 보호대책 추진 상황 중간 점검\n야간 순찰·응급잠자리 운영 등 현장 보호 활동 강화\n\n정부가 강추위와 폭설에 대비해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n\n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동절기 한파·폭설 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n\n이번 회의는 최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2025~2026년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의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n\n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20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고드름이 얼어있다. 2026.1.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와 노숙인 시설 등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거리노숙인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n\n또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노숙인·쪽방주민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파 특보 발효 시 거리 현장 보호 활동을 강화해 동절기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n\n특히 거리노숙인 지원을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잠자리로 즉시 안내하도록 했다.\n\n아울러 핫팩, 장갑, 담요 등 난방용품을 사전에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적기에 지원하도록 했다.\n\n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일러·수도 동파, 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현장 점검과 보호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n\n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동절기 보호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n\n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04-●●●●-30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2T14:16:00+09:00","fetched_at":"2026-07-04T11:25: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4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