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276f41-f531-4d0f-8d0b-33edfb553e8f","doc_type":"law","title":"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n\n제2장 공인중개사\n\n제2조(응시원서)\n\n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n\n제3장 중개업 등\n\n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n\n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n\n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n\n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n\n제9조(인장등록 등)\n\n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7.14, 2013.3.23, 2014.7.29, 2021.1.12, 2021.12.31>\n\n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4.7.29, 2020.2.21, 2021.1.12>\n\n제10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n\n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n\n제12조(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ㆍ재개ㆍ휴업기간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n\n제13조(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n\n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n\n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n\n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7>\n\n제17조 삭제 <2014.7.29>\n\n제18조(보증의 설정신고)\n\n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n\n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n\n제4장 지도ㆍ감독\n\n제21조(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n\n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n\n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n\n제24조(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n\n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n\n제25조의2 삭제 <2016.12.30>\n\n제5장 공인중개사협회\n\n제26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로 한다. 이 경우 \"설립허가신청서\"는 이를 \"설립인가신청서\"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3>\n\n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n\n제27조의2(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영 제3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6장 보칙\n\n제28조(포상금의 지급)\n\n제7장 삭제 <2008.9.12>\n\n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4-07-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3573&type=HTML&mobileYn=&efYd=202407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