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19e410-3bc9-4d7f-9412-2d60ec18083d","doc_type":"law","title":"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군과 관련된 사고\"란 군인 및 군무원 신분인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어 일어난 모든 사고를 말한다.\n2. \"군 의료시설\"이란 환자를 진료하는 국직 및 각 군의 모든 의료시설을 말한다.\n3.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 합참 및 각 군에 적용한다.\n\n제2장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n\n제4조(지원원칙) ①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군과 소속을 불문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점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군 의료시설에서 지원한다.\n②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의 장은 지원가능 범위 내에서 다른 임무에 최우선하여 반드시 지원한다.\n\n제5조(지원범위)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의 장은 지원을 요청한 대상과 협의하여 그 지원범위를 정한다. 다만, 지원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급 또는 관련부대와 협조하여 지원한다.\n\n제6조(지원 절차)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모든 부대의 장은 보고 및 승인절차는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행정규칙에서 보고 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이라도 선지원 후보고 한다.\n\n제7조(응급구호장비의 구비 및 운영) 군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모든 부대는 응급환자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를 구비 및 운영 하여야 한다.\n1. 모든 군 의료시설은 응급환자를 후송하기 위한 구급차량을 비치하여야 한다.\n2. 응급환자후송용 구급차는 별도의 배차신청 없이 운전요원과 같이 군 의료시설에 대기해야하며,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n3. 당해 부대 군 의료시설의 구급차량이 1대인 경우 정비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부대의 장은 지원계통의 사단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 상급 군 의료시설에 건의하여 가용 구급차량을 대여 또는 관리전환 등을 통하여 지원받는다. 구급차량의 지원을 건의 받은 상급 군 의료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한다.\n4. 구급차 비치품목은 「국방환자관리 훈령」 제38조를 적용한다.\n5. 항공의무후송헬기에 대한 이용은 「국방환자관리 훈령」 제40조부터 42조까지를 적용한다.\n\n제3장 군 응급환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n\n제8조(설치 등)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한 원격 응급처치 지도와 후송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응급환자지원센터(이하 \"응급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n② 응급센터에는 응급센터의 업무를 총괄할 응급센터장을 둔다.\n③ 그 밖에 응급센터의 구성·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n\n제9조(응급센터의 운영 등) ① 응급센터의 전화번호는 다음 각 호의 번호로 고정하여 운영한다.\n1. 군전화 : 902-5119\n2. 일반전화 : 전국어디서나 1688-5119\n② 응급센터장은 응급센터로 접수된 응급환자 구호를 위해 군과 소속, 지원범위를 불문하고 모든 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n\n제10조(임무) ① 응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접수된 응급환자에 대한 상태별 응급처치 지도\n2. 응급환자에 대한 적시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군 또는 민간 의료시설과의 연계\n3. 응급이송이 가능한 장비의 지원 요청\n4. 그 밖에 응급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n② 응급환자 발생부대 또는 응급환자 이송부대는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 입·퇴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n\n제11조(홍보)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응급센터의 홍보를 위해 홍보용 각종 유인물 및 스티커를 제작·배포한다.\n② 각급 부대의 장은 유인물과 스티커를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하는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 활용하여야 한다.\n\n제12조(응급센터 전화번호 교육) 각급 부대의 장은 차량 일조점호 시 및 훈련전 군응급센터 전화번호를 운전병 및 선탑자를 포함한 전 장병에게 교육시켜야 한다.\n\n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제9조2항, 제11조, 제12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연간 2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부대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n\n제14조(이용 및 조치절차) ①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최초 응급환자가 발생지점에서 응급센터로 그 사실을 신고한다.\n② 응급환자 발생신고를 접수한 응급센터 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n1. 응급센터는 응급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그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처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군 또는 민간 의료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히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군 의료시설 또는 항공부대에 출동을 요청하며, 필요시 사고처리를 위하여 관할 헌병부대에 출동을 요청한다.\n2. 출동요청을 접수한 군 의료시설, 항공부대 및 헌병부대는 즉시 출동하여 응급센터에서 지정한 의료시설로 환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3. 응급센터는 응급환자가 이송될 의무시설(군 및 민간병원)에 처치준비를 지시(통보)하고 지속적으로 환자발생 신고자 또는 환자이송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및 정보 등을 제공한다.\n4. 최초 환자발생을 신고한 개인 및 부대는 환자 이송 출발시간 및 환자상태를, 지원한 부대는 이송 간 환자상태 및 처치결과를 응급센터에 사후 통보한다.\n③ 응급환자 지원 요청 및 조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n\n제15조(의료정보의 제공 등) ① 모든 군 의료시설은 책임지역 내 의료시설, 인력, 장비 등의 의료정보를 최신화하여 유지하여야 하고, 응급센터로부터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n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군의관의 소속, 계급, 직책, 성명, 전공과, 전화번호를 포함한 군의관 변동 상항을 작성하여 매년 5월 10일 이전까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다.\n③ 응급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토대로 의료정보현황을 최신화하여 응급환자 의료정보제공용으로 활용한다.\n\n제4장 응급처치 교육\n\n제16조(장병 양성교육기관에서의 응급처치교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교, 부사관, 신병 양성교육 시 국방부 「응급처치 교육지침(국방부 교육정책과-1015(’08.5.30))」에서 정한 정과교육시간에 응급처치교육 시간을 반영하여 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한다.\n\n제17조(각급부대에서의 응급처치교육) 각급 부대 지휘관은 전 장병에게 국방부 「응급처치 교육지침(국방부 교육정책과-1015(’08.5.30))」에서 정한대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과목을 간부교육시간 및 병 기본훈련에 반영하여 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한다.\n\n제18조(단위대별 응급처치요원 교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 지휘관은 부대 최소 전투편성단위별로 응급처치요원 정·부를 선정하여 양성한 후 응급처치요원으로 활용한다.\n\n제19조(군내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군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응급구조사의 양성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군군의학교에서 교육한다.\n\n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3-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2442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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