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fda1f5-badb-416e-8c3b-eb747b3af2e8","doc_type":"law","title":"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25.8.5>\n\n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5>\n\n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n\n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5.8.5>\n\n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5.10.1>\n\n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7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n\n제8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n\n제8조의2(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8.5>\n\n제9조의2(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 법 제19조제7항에서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1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8.1>\n\n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n\n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n\n제13조의2(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n\n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n\n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n\n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n\n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n\n제20조의3(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n\n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보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025.10.1>\n\n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5.8.5, 2025.10.1>\n\n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25조 삭제 <2023.10.4>","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507&type=HTML&mobileYn=&efYd=202512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